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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광역시도별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특성과 노동조건 분석결과 발표

작성일 2022.03.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16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광역시도별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특성과 노동조건 분석결과 발표

 

새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A) 원자료(2021년 상반기)를 사용하여 광역시도별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특성과 노동조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민주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은 여성, 비정규직, 55세 이상 고령층이 다수이며, 이들은 전제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94만원 낮은 임금을 받고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 미달, 10명 중 1명이 초단시간, 10명 중 4명 이상이 근속 1년 미만이다. 그 원인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52조 근로시간, 53조 주12시간 연장 한도, 56조 제1~2항에 따른 연장ㆍ휴일ㆍ야간 가산수당 적용, 60조 제3항 연차 휴가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제기하였다.

 

-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유추되는 만큼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최저임금 위반 감시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강원, 전북, 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에서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ㆍ비정규직ㆍ고령 노동자 등 취약계층 권리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ㆍ개정과 취약계층 지원 조직 강화ㆍ확대, 생활임금 확산과 관급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1년 상반기 전체 노동자는 20,647천명이고, 5인 미만 사업체 소속은 3,684천명(17.8%)이다. 5인 이상 사업체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남성이 1,786천명(48.5%), 여성이 1,898천명(51.5%)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12천명 더 많다. 정규직이 1,454천명(39.5%)이고, 비정규직이 2,230천명(60.5%)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776천명 더 많다. 5인 미만 사업체와 10~29인 사업체에서만 34세 이하 청년보다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가 더 많은데, 5인 미만에서 청년은 1,001천명(27.2%), 고령 노동자는 1,167천명(31.7%)이다.

 

- 둘째,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높은 3대 지역은 제주 63천명(25.6%), 강원 132천명(22.6%), 전북 130천명(21.1%)이다. 여성 비율이 높은 3대 지역은 울산(35천명, 56.2%), 서울(417천명, 54.6%), 광주(53천명, 54.3%)이고, 남성 비율이 높은 3대 지역은 경기(475천명, 51.1%), 경북(82천명, 50.8%), 충북(55천명, 50.3%)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3대 지역은 인천(140천명, 65.9%), 충북(71천명, 65.8%), 강원(86천명, 65.4%)이다. 34세 이하 청년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33천명, 32.0%), 세종(6천명, 31.3%), 대구(55천명, 30.6%)이며,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 비율이 높은 3대 지역은 강원(57천명, 42.8%), 전북(48천명, 37.1%), 경북(58천명, 36.1%)이다.

 

- 셋째,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75만원이고, 5인 미만 사업체는 181만원이어서 94만원 적다. 5인 미만 사업체 월평균 임금이 낮은 3대 지역은 강원(156만원), 제주(164만원), 충북(167만원)이다. 지역의 평균임금과 5인미만 사업체 평균임금 격차가 가장 큰 3대 지역은 세종(130만원), 서울(118만원), 울산(102만원)이다.

 

- 넷째,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8,720)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2,726천명(13.4%)이고,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중에서 1,017천명(27.9%)이다. 5인 미만 사업체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비율이 높은 3대 지역은 강원(47천명, 35.9%), 제주(22천명, 35.1%), 충북(36천명, 33.6%)이다.

 

- 다섯째, 전체 노동자 주당 노동시간은 38.7시간이고,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1,034천명(5.1%),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1,001천명(4.9%)이다. 5인 미만 사업체는 주당 노동시간이 35.2시간으로 짧지만,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364천명, 9.9%)과 장시간 노동자 비율(245천명, 6.6%)이 가장 높다.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높은 3대 지역은 강원(20천명, 14.8%), 충북(16천명, 14.5%), 제주(8천명, 13.3%)이고, 장시간 노동자 비율이 높은 3대 지역은 제주(6천명, 8.7%), 대전(9천명, 8.7%), 인천(17천명, 8.0%)이다.

 

- 마지막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는 6.1년이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6,273천명(30.4%)이며, 5인 미만 노동자 중에서 1,595천명(43.3%)이다. 5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비율이 높은 3대 지역은 강원(72천명, 54.6%), 제주(33천명, 52.8%), 전북(65천명, 49.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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