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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중대재해 책임자는 영장 기각,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한 노동자는 구속영장 발부. 정치방역의 끝판에 더해져 법이 정한 원칙도 무시하고 시류에 편승해 계급적 판단을 내린 법원을 규탄한다.

작성일 2022.05.0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671

[성명] 중대재해 책임자는 영장 기각,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한 노동자는 구속영장 발부. 정치방역의 끝판에 더해져 법이 정한 원칙도 무시하고 시류에 편승해 계급적 판단을 내린 법원을 규탄한다.

 

끝내 법원이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하고 시류에 편승한 판단을 내렸다. 법이 정한 엄격한 구속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노동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53) 중대재해 1호 기업인 삼표의 현장책임자 3명에게 청구된 영장에 대해선 거주지가 확실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수집된 증거가 충분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하는 판단을 한 법원이 마찬가지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노동자에게는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대체 무엇인가?

 

어제 법원의 판단은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저버렸다. ‘법 앞의 평등은 무색해졌다. 동일한 상황에 있는 자본과 기업에 대해 내려진 결과와 노동자에게 내려진 결과가 다름으로 인해 법원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가 스스로 내려놨다.

 

어제의 판단은 최근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무죄 선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자본의 공세적 활동과 이의 결과인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반복되는 영장기각, 새 정부의 반노동 기류에 편승한 법원 우경화의 결과로 보여 상당히 우려스럽다.

 

민주노총은 어제 내려진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며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등 많은 노동자들이 정치방역과 탄압을 감내하면서 주장하고 외친 불평등 양극화 극복과 대전환의 시대를 주도하는 사업과 투쟁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2022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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