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총의 후안무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 요구를 규탄한다
경총 및 사용자 단체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관련 개악, 무력화 요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동안 산재예방에는 동의하나 중대재해법이 사업주가 지키기에 모호한 것이 문제라며 보수 경제지를 통해 호도하더니 결국 경총과 사용자 단체가 원한 것은 대표이사가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경총의 시행령 개악 요구는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해달라>는 것이다. 현장에서 기초적인 법 위반을 밥 먹듯 하고,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던 경영계가 국민의 72% 찬성으로 제정된 법의 무력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다.
경총의 시행령 개악 요구는
첫째 중대재해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을 새로이 제정해서라도 대표이사가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 요구안에는 경영책임자 규정 관련 시행령에 안전보건담당이사를 선임하면 대표이사는 책임에서 면제하게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는 안전담당 이사를 선임할 정도의 재벌 대기업을 위한 시행령 개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둘째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각종 내용을 시행령으로 제정해서, 중대산업재해의 범위와 처벌 적용 대상을 극단적으로 줄여달라고 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를 사고사망으로 한정하여 과로사 등 직업성 질병 사망은 제외하고 직업성 질병에 중증도 기준을 마련하는 시행령을 제정해 달라고 하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준수하고 점검해야 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한정, 재해예방 인력과 예산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 4조2항의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4조3항의 정부와 지자체의 시정조치 등도 시행령 위임사항이 없는데도 시행령을 제정해서 범위를 극단적으로 좁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총 및 사업주 단체는 법을 뛰어넘는 집단이란 말인가?
셋째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중대재해에 대한 원청책임을 완전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안에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산정 기준 마련, 건설업 조선업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기 산정기준 마련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원청에서 자율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규정도 <완전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법을 무력화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정해 달라던 경총은 도급, 위탁에 대해서는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의 정의를 역행하여 <해당 법인의 사업목적 수행과 관련성 있는 도급> 으로 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임대와 발주를 제외해 달라고 주장하여, 최근 한국전력의 전기원 노동자와 같이 <발주라고 명칭하고 있지만 사실상 도급>으로 판결된 대법원 판례 등도 무시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 산안법 14조의 대표이사 보고 시행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것은 현행 산안법상 원청의 직접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이용하여,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재해예방 인력과 예산 및 사업계획은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에 다름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정부의 최우선 가치라던 윤석열 정부는 대외적인 국정과제 발표에는 두루뭉술하게 집어넣고, 세부 이행계획에는 중대재해법 시행령과 법 개정을 명시했다. 경영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 취임식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경영계의 요구로 시행령 개악 요구를 제출하고 있다.
경총 및 사업주 단체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악 요구안을 받아 든 민주노총은 참혹하고 답답한 심정이다. 한해에 2,400명 노동자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사업장의 90% 이상이 법을 위반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 꼬리 자르기 처벌로 산업재해의 재범률이 일반 형법재범률의 2배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기업,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며, 코로나 19에도 사상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경영계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과 개선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법이 모호하지 않느냐는 경영계의 주장은 허위이고,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는 파렴치한 요구로 그득하다.
민주노총은 후안무치한 경총 및 사업주 단체와 시행령 개정을 명시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업주 단체와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행위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무력화를 즉각 중단하라. 10만 명이 동의청원하고, 피해자 유족을 비롯한 수천 명이 단식과 전국적인 투쟁으로 15년 만에 법을 제정했다.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고자 법 제정에 스스로 나섰던 노동자 시민을 더이상 능욕하지 말라. 시행령 개악을 통한 법의 무력화를 지속 추진한다면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22년 5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