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값 폭등대책 마련 촉구, 화물안전운임제 전면확대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노동·사회·종교단체 대정부 대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6월 8일 (수)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1. 취지
- 어제 (7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함
- 지난 2년여의 시행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적정한 운임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생계와 일상을 안정시키고 이로 인해 그동안 지적된 화물노동자와 차량의 과로, 과속, 과적 등을 가시적으로 감소시킨 것이 확인됨.
- 이는 바로 화물 차량의 안전운행으로 이어지며 사회구성원들의 안전과 일상에도 기여 하는 바가 매우 큼.
- 이를 근거로 화물연대가 작년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 및 대책을 요구하며 수차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
- 또한 국민의힘, 더불어 민주당 등 정치권 역시 대선을 핑계로 자신들의 유불리만을 고민하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음.
- 이러한 과정에 새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절실한 요구는 외면한 채 엄정 대응, 무관용 원칙 적용 등만을 되풀이하며 교섭을 등한시했고 화물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음.
- 이에 민주노총과 함께 화물연대의 투쟁을 지지하는 종교, 시민 단체들이 화물노동자들의 요구 수용과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함.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모두발언 :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
투쟁발언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
연대발언 1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연대발언 2 : 종교 _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황인근 목사
연대발언 3 : 인권 _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활동가
연대발언 4 : 노동 _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빈민해방실천연대 최영찬 공동대표
공공운수노조 박상길 부위원장
질의 & 응답
※ 붙임자료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국민안전을 위한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6월 7일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유가폭등에 따른 생존권위기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평균 2천 원을 넘어선 경유가로 인해 화물노동자들은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작년 말 요소수 대란에 이어 올해 경유값 폭등으로 화물노동자의 생활난이 가중되고 있다.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유류비를 반영한 운송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한 적정이윤을 더해 화물운임료를 결정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유류값 폭등에도 화물노동자와 운수사업자의 적자운행을 막고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제도다. 고속도로 통행량의 27%에 불과한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50%를 넘어선다. 화물자동차 사고의 42%가 과로, 야간운행으로 인한 졸음운전이며 8%가 무리한 과속운행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이러한 화물자동차의 과속과 과적, 화물노동자의 과로를 막아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안전 운임제의 도입 이후 2년여 동안 장시간 운행과 과적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또한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주(화물노동자)는 각 94%, 84%가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안전운임제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2020년 도입 당시 3년을 시한으로 도입되었으며 운영 기간 중의 평가에 기초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일몰되어야 할 제도가 아니라 전 차종에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전체 화물자동차 42만 대중 안전운임 적용대상은 6.2%에 불과한 2만 6천 대의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종에만 적용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철강, 택배, 일반화물 등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화물연대 노동자의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는 협박만을 반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TF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했다’, ‘안전운임제 논의시한은 충분하며 국회가 키를 쥐고 있다’는 등 주무 부처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방기한 채 언론플레이와 여론조작에 열중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생존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에 대해 불법을 엄단하겠다는 엄포가 아니라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다. 온 나라를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행위를 감시하는 검사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살피는 위정자의 시각으로 화물노동자 파업을 대할 것을 촉구한다.
화물노동자 총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여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라!
고유가 대책을 마련하고 적정운송료를 보장하라!
노동조합법 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2022년 6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