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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시행령 제정하라!”

작성일 2022.06.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343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시행령 제정하라!”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차별 확대하는 윤석열정부 1호 시행령 규탄하며,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1만인 서명 전달

 

- 지난 512일 노동조합과 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휴게시설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노동부를 규탄하고 공동행동을 선포함.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러 단위에서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령의 문제점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휴게실 설치 전면적용, 1인당 단위 면적 기준 명시, 노사합의 설치 등 입법 예고 개정을 촉구함.

- 노동조합과 제 단체는 지난 523일부터 오는 610일까지 전국의 노동청 앞에서 제대로 된 휴게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시행령 전면적용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1만여 명이 넘는 규탄의 목소리를 모았고 오늘 노동부 서울청에 전달함.

-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안전과 건강 관련한 1호 시행령이나 다름없는 휴게실 설치 하위법령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차별을 확대하고 개정법을 하위법령으로 무력화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며, 종전의 가이드라인보다도 후퇴한 안임. 특히, 올해 유례없는 폭염이 예고된 상황에서 건설현장, 고열현장 제조업, 청소, 시설관리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방치하는 안이기도 함.

 

 

 노동부 시행령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휴게실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 2022818일 시행

-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하청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의무도 원청에 부여

- 휴게시설 설치 대상, 관리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위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 425일 입법예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과 문제점

 

설치 대상 : 시행령

- 20인 이상 사업장. 20억 이상 건설공사. 돌봄,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 및 환경미화원, 경비원 2명 이상이면서 10인 이상 사업장

- 50인 미만, 50억 이상은 1년 적용유예 (20238월 적용)

- 2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6%.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적용제외

-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적용유예로 2022년 법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되거나 개선되는 사업장 대상은 미미함.

 

설치 관리기준 : 시행규칙 별표

- 휴게실 설치 관리기준은 휴게실 최소면적 기준만 제시, 1인당 기준은 제시하지 않음.

- 노사 자율로 설치 개소를 정하게 되어 있어, 수백 수천 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최소기준인 6휴게실이 1개만 설치되어 있어도 실제 법 위반으로 강제할 수 없음.

- 남녀구분도 없고, 작업장소와의 거리 기준도 없음.

 

 

 공동행동 참가단위

건강한노동세상,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녹색당,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_월담, 생명안전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경기민중행동, 대전민중의힘,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부산민중행동, 경남진보연합, 제주민중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집중 공동행동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집단제출(~6/7)

- 주요 내용 : 휴게실 설치 전 사업장 적용, 단위별 면적 기준 제시, 세부사항 노사합의 등 모든 노동자의 평등한 휴식권을 위해 단위별 의견 작성

[의견서 제출단위]

민주노총,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공공운수노조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의료연대본부(서울대병원분회, 새마을금고분회, 서울대병원식당분회, 국군병원분회, 제주권역재활병원분회, 경북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치과분회, 보라매병원분회, 청구성심병원분회, 새서울의료원분회, 울산엘리야병원분회, 시민건강연구소분회, 강원대병원분회, 마리아병원분회, 한국중독연구재단), 공항항만운송본부,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노조

-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본부, 인천공항지역지부, 보건의료노조 인부천본부 인천사랑병원지부, 다같이유니온 인천지부, 전국요양서비스노조인천지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건강한노동세상, 민주노총인천본부 노동상담소,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조 단위 57), 플랜트건설노조, 건설 경인본부, 경인건설지부, 인경타워크레인지부,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전차선지부, 인천전기지부

-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아산비정규직센터, 서산비정규직센터, 당진비정규직센터, 민주노총 세종충남희망노동조합,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 민주노총 포항지부, 금속노조 포항지부(단위조직13), 화물연대포항본부, 플랜트포항지부, 공공경북지부, 포항공대지부, 선린대지부, 한동대지부, 포항의료원분회, 선린병원분회, 포항버스지회

민주노총부산본부, 금속부양지부

 

휴게실 설치 전면적용 등 핵심요구 온라인 서명운동(~6/7)

- 서명운동 링크 : https://bit.ly/모든일터에휴게실설치

- 최종서명 집계 : 온라인 9,442+ 오프라인 5,251 = 14,693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 시기 : 5/22() ~ 6/10()까지

- 장소 : 전국 지방노동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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