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 일시 :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14시
○ 장소 : 세종시 고용노동부 2층 대회의실
○ 참가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1. 취지
- 지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고 찬성 11, 반대 16으로 내년에도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함.
- 금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위원장의 주문대로 노, 사가 2023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요구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음.
- 그동안 노동자 위원은 최저임금법에 근거한 노동자의 생계비를 결정기준으로 끊임없이 요구했고 관련한 전문가, 당사자 등의 논의와 연구, 토론을 통해 가구생계비에 기초한 요구안을 정리했음.
-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대노총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하려 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2. 요구안 발표 및 기자간담회 진행 순서
- 진행 : 한국노총 최정혁 미디어 홍보본부 부장
- 여는 발언 :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요구안 설명 : 한국노총 정문주 본부장(최저임금수준)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제도개선 및 경제민주화)
- 질의 응답
※ 요구안 및 보도자료 현장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