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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22.06.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30

 

 

안전한 노동! 쉴 권리! 노동 존중!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2620() 오전 11

장소 : 민주노총 12

- 전국 13개 지역 4300명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 여건 및 복지실태 조사 결과 발표.

- 20인 미만 사업장 58.2% 휴게실 없음. 50인 미만 사업장 40.6% 휴게실 없음.

- 50~99인 사업장 37.3%, 100~299인 사업장도 38.0%나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사업장 규모가 작고 저임금노동자, 여성 노동자일수록 휴게 여건 매우 열악.

- 가까운 거리,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가 휴게 요건 중 가장 중요.

- 공동휴게실, 쉼터 86% 이용하겠다. 중소 영세 비정규 취약영역 노동자 휴게권 쉴 권리보장 중요.

- 정부, 지방정부 등 관련 정부 기관의 휴게시설 의무화 법시행에 맞춰 현실적 대책 촉구.

1) 진행

여는 말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위원 (PPT 발표)

발언

- 발언 1 : 전북지역 금속산업 종사 하청노동자 A씨 전화 연결 (완주일반산업단지)

- 발언 2 :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평공단지회 이재영 (부평국가산업단지)

- 발언 3 :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서다윗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기자회견문

전체 사진

2) 취지

- 지난 20224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13개 지역 산업단지 노동자의 휴게 여건 및 복지실태를 조사했고 4300명의 산업단지 노동자가 설문에 참여 현장 노동자의 휴게 여건의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 휴식 시간, 복지제도, 휴게실 설치 여부, 휴게실 상태, 휴게실 요건, 산업단지 공동휴게실, 쉼터 이용 여부 등 설문조사 했고, 20인 미만 사업장 58.1% 휴게실 없어, 작은 사업장, 저임금노동자, 여성 노동자의 휴게 여건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 가까운 거리,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분위기 등 휴식 시간, 독립된 공간 등이 필요하고 지역별 특강에 맞는 휴게 편의복지시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정부는 휴게시설 의무설치가 2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휴게 여건과 열악한 실태가 구체적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 산재 사고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노동을 위한 제대로 된 쉼(휴식)은 권리입니다.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쉬는가? 현장 노동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실태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 4300명 산업단지 노동자의 현실과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언론 보도를 요청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휴식권 보장하라.

제대로 된 휴게 여건 마련으로 안전한 노동 쉴 권리 보장하라!

 

 

지난 4월 전국 13개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실과 복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올해 818일부터 시행되어 휴게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다.

 

 

4,036명 산업단지 노동자가 설문에 참여했다. 결과는 43.8%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8.2%가 없고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0.6%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6.1%의 노동자가 업무공간에서 잠깐 짬을 내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임금(48.8%) 노동자보다 저임금(62.4%) 노동자의 휴게실 이용 빈도가 높다.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휴게실은 지친 육체와 정신을 잠시라도 쉬면서 안전한 노동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의 공간이다. 그러나, 정부는 휴게실 의무설치 시행령이 2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려 하고 있다. 휴게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어딘지 실태조사는 말하고 있다.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간도 좁고 개수도 부족하다. 하청과 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면접조사에서는 파견노동자가 같은 공간건물에서 일하지만, 원청의 휴게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휴게 환경에서도 면적과 휴게실의 넉넉함에 대해서도 과반이 부족하다고 응답해 부실한 휴게시설 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휴게실 요건으로 중요하게 꼽는 것은쉴 수 있는 분위기’(88.3)로 눈치 보지 않고 쉬고 두 번째로는 휴식 시간 (59.8) 이였다. 제대로 된 휴게실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남녀구분, 면적, 설치 거리, 쉴 수 있는 환경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노사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실태조사의 주목 점 중의 하나는 공동휴게시설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았다. 86.0%의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공동휴게실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 사업장의 협소함, 사용주의 영세함 등 여러 사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용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과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고, 해당 지역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잠시라도 짬을 내어 쉴 수 있는 제대로 된 휴게시설은 건강권이며, 최소한의 인권이다. 우리 사회는 세계 최장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매년 520여 명의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다. 수만 명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절박하다.

 

 

비정규 하청노동자,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휴게시설이 없고 창고, 계단 밑 화장실 한쪽에서 쉴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 일하고 있다. 이는 건강권뿐 아니라 노동자의 인권의 문제, 차별의 문제이다. 따라서, 휴게권은 사용주 맘대로 주고 마는 것이 아닌 당연히 법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되어야 한다.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하라. 제대로 쉴 수 있는 시행령 제정으로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하라. 우리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쉴 권리가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휴게시설 설치, 휴게권 보장 사업, 노정 협의 추진을 지속해서 벌이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에 온 힘을 다해 나갈 것이다

 

 

-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화, 휴게권 보장하라!

- 시행령 입법안 철회! 법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하라!

-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 공동휴게실 설치대책 마련하라!

전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라!!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실 환경을 노사가 합의하여 설치하라!!

모든 노동자의 평등한 쉴 권리 보장하라!!

 

 

202262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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