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금일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지난 5차 전원회의 파행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공익위원과 오늘 발표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비판함.
- 특히 공익위원 권고가 이후 가지고 올 부정적 영향과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보장을 촉구함.
- 2021년 재벌사내유보금 현황을 제시하며 코로나 19 이후 가속화된 양극화 문제
의 본질을 지적한데 이어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가 처해 있는 현실을 이야기함.
이러한 상황임에도 사용자 단체와 사용자 위원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지불능력’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지난 화요일 발표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에 대한 수용을 촉구함.
[박희은 부위원장 모두 발언]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희은입니다. 지난 5차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책임이 큽니다.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노동부에 공익위원들이 권고 이후 오늘 고용노동부장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오늘의 발표가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저임금, 불안정 노동환경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비정규직, 초단시간 노동 등 불안정 노동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업종별 구분적용 연구용역이 정부의 노동개악을 열어주는 것이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물을 것이며 투쟁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구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임금노동자들은 중소영세사업장, 소상공인, 자영자들의 어려움을 같이 이해하기에 임금인상이라는 단어조차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벌들은 천문학적 이익과 배당금 잔치를 하고, 대기업 회장들은 셀프 임금인상을 하고, 정부는 공적자금을 이러저러한 명목하에 기업에게 퍼주었습니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를 정부와 대기업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노동자 위원들의 요구는 오히려 사용자 위원들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경제위기의 책임,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더이상 저임금노동자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2021년 재벌사내유보금 현황 자료를 보면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976조 원으로 1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906조가 되고, 전년 대비 36조가 증가했습니다. 5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727조6천억 원이고 전년 대비 26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기업이 비업무용으로 생산과 관계없이 단기매매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10대 재벌은 23조 6천억, 30대 재벌은 32조 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분기 가계부채 규모는 총 1,859조4,000억 원에 달합니다. 2021년 2분기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가계부채 현황은 전세자금과 자영업자의 대출을 제외한 것입니다.
다들 보도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대우조선의 하청노동자 여섯 명이 배를 만드는 도크 20미터 상공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배를 만들어야 할 쇠를 가지고 가로 세로 1미터의 쇠창살을 만들어 스스로 그안에 들어갔습니다. 5년간 이만 오천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실질임금의 30%를 삭감한 자본에게 ‘이대로 살 순 없지 않느냐’며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 외침에 사측의 대답은 ‘하나 하나 박멸한다’였습니다.
국가기간산업, 뿌리 산업이라 칭하는 조선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5차, 6차에 달하나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후려치고 마음대로 해고하는 뿌리 산업이 이 정도이니 다른 산업, 업종은 어느 정도 일까요? 사상 최대의 수주를 달성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계신 사용자 위원들 입이 있으면 답을 좀 해주시지요.
사용자 단체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주장하는 지불주체 즉, 중세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의 어려움은 재벌중심의 이윤축적과 수직계열화된 구조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결 노력 없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어제도 경총이 보고서에 주요결정기준인 지불능력 운운하던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최저임금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불능력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사용자 위원들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6월21일 노동계는 2023년 적용할 노동계의 최저임금요구안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했습니다. 법에 기초해 노동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 버린 노동을 통한 소득이 전부인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비임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께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