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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그룹 무노조 경영규탄! 노조탄압 범죄자 비호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22.06.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324

 

 

 

 

 

삼성그룹 무노조 경영규탄! 노조탄압 범죄자 비호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2629() 오전 10

장소: 삼성화재 서초 본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노조파괴 유죄 판결 범죄자 비호하고 영전하는 무노조경영 규탄!

여전한 무노조 경영 유지 수단으로 노사협의회 교섭 중단!

삼성 무노조경영 완전폐기 촉구!

 

 

<삼성 무노조 경영규탄! 노조탄압 범죄자 비호 규탄 기자회견 >

- 사회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여는 발언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1.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

- 발언 2. 정재황 금속노조 경기지부 부지회장

- 발언 3. 김항열 삼성전자 사무직노조 위원장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 연대 발언 4. 이현숙 롯데마트 지부위원장

현장 발언 5. 박원우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

삼성준법감시위 항의서한 전달

 

 

노조파괴 유죄 판결 범죄자 비호하고 영전하는 무노조경영 규탄!

여전한 무노조 경영 유지 수단으로 노사협의회 교섭 중단!

삼성 무노조경영 완전폐기 촉구!

 

 

1. 노조 파괴 유죄 판결 전·현직 임원 및 간부들에 대한 징계 해고 시행하라!

지난 20205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노조와해사건을 언급하며, 무노조경영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었다. 그리고 2022317일 드디어 대법원에서 삼성의 불법적인 노조와해 실체 및 범죄 행위들이 최종 유죄 판결되었다. 삼성은 노조파괴 범죄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실제 피해 당사자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지회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진정성 있는 공식적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책임있고 성실하게 실행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지회는 삼성물산 사측으로부터 지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진정성 있는 공식사과가 그룹 내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20205월 선언한 대국민 사과가 당시 자신의 재구속 및 감형을 위한 형식적인 가짜 사과가 아니었음을 삼성은 지금이라도 삼성그룹은 당당하게 스스로 공식사과를 해야 한다.

삼성지회의 노조와해사건 관련하여 2018년 검찰수사 및 조사를 시작으로, 이후 법원의 1심과 2심 형사재판, 그리고 2022317일 대법원 판결까지의 과정속에서 삼성그룹 차원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악랄한 불법적 범죄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났으며, 그 범죄들은 지회와 집행부, 가족들에게까지 가해진 범죄사실들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 삼성지회 노조 파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12명은 모두 삼성의 전·현직 임원 및 간부들로서, 실형을 포함한 징역, 집행유예 등으로 모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 삼성이 강조하는 준법경영, 그리고 삼성의 취업규칙/사규에 의하면 위 범죄자들은 모두 해고/면직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지난 대법원의 판결이 난지도 어느덧 3개월이 경과한 지금에도, 삼성은 범죄 행위자들을 비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특히 노조파괴 범죄자들 중에는 현재 비상근 자문 직위로서 회사에서 대우를 받고 있고, 또 다른 범죄자들은 삼성그룹 각 계열사 및 자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주요 보직으로 영전하고 있다.

- 또한,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는 이 사건의 실제 피해 당사자인 삼성지회 집행부가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징역형 등의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 범죄자들과 여전히 같은 사업부에 재직 중에 있다. 이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회사의 인사조직 문화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요구한다!

- 지금 당장 삼성그룹 차원에서 일어난 노조파괴 범죄를 감시하고, 스스로 강조하는 준법경영과 대치되는 안하무인조직문화를 폐기시키기 위한 대책을 공개하라!

- 특히, 삼성지회 노조파괴 범죄자들에 대한 징계 해고를 즉각 시행하라!

 

 

 

 

삼성의 노조와해사건 범죄자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진행 상황

삼성지회는 지난 노조파괴사건과 관련한 문제해결 및 10년 후속조치 건으로 재직중에 있는

관련 범죄자들에 대하여 해고 및 삼성에서 퇴출 요구.

불법적인 범죄행위로 법원에서 실형을 포함한 징역과 집행유예등의 유죄판결을 받은 12명 중

삼성지회 집행부가 소속되어있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버랜드에는 4명이 재직중이며, 삼성

물산 리조트부문의 권한으로, 이들 4명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개최 하겠다고함.

- 나머지 8명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웰스토리, 레이크사이드 등의

타계열사 및 자회사와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재직 중으로 각 사의 자체 권한이라고 함.

 

 

삼성지회 노조 설립 당시 속전속결로 실행한 집행임원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등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실행되었던 당시 범죄행위와 상당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음.

 

 

대법 유죄판결 12명중,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버랜드) 재직중인 4명 인사위원회 진행경과

감급 : 견책(경위서, 훈계) 바로 윗 단계 경징계 수준(견책-감급-감봉-정직-강격-해고)

2022530: 징계 대상자 총 4명 전원 불참가운데 인사위원회 개최 하였다고 함.

202268: 회사 인사위원회 보충소집 후 징계 양형 의결 하였다고 함.

2022613: 4명 모두에 대해 감급 판정 하였다고 함/개인별 감급 개월수는 차이

 

 

해고사유는 아니라며, 사측임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감급 결정 사유가 정말 가관이다 :

1)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자유의지에서 발생한 행위가 아니다.

2) 유사한 사유의 징계사례도 없고, 관련 자료도 없다라는 것이다.

 

 

참고 내용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파괴 사건 최종 확정판결(대법원)

- 피고 전원 유죄/전 삼성미래전략실 임원 및 삼성에버랜드 및 삼성 계열사, 자회사 임직원

12(어용노조 위원장 전, 현직 위원장 / 2명 포함)

- 죄명: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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