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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짜 사장 나와라!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 투쟁선포 기자회견

작성일 2022.06.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74

진짜 사장 나와라!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 투쟁선포 기자회견

 

일시킬땐 사용자, 교섭요구엔 제3? 진짜 사장! 원청은 교섭에 응하라!

일시킬땐 사용자, 교섭요구엔 제3? ILO 협약 준수하고 교섭에 나와라!

일시킬땐 사용자, 교섭요구엔 제3? 원청이 진짜 사용자다! 교섭에 나와라!

 

일시 : 2022629() 11

장소 :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

 

1. 취지

 

- 2021년 비준된 ILO 핵심협약에 따르면 간접고용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의 기본적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하청 남용이 없어야 하며, 관련 노동조합과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 사이의 단체교섭은 항상 가능해야 하며,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파업은 불법이 아님을 밝히고 있음.

 

- 간접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등을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이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노동자의 진짜 사장인 원청과의 교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ILO 핵심협약 외에도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과 현대제철을 상대로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가 제기한 교섭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있으며, 교섭의무가 있음을 확인시킨바 있음. 또한 대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서도 간접고용노동자의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에 진짜 사장인 원청이 나서야 함을 확인할 수 있음.

 

- ILO 핵심협약, 대법원 판결, 중노위 판정 등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장인 원청과의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2020년 민주노총의 10만 조합원 청원을 통해 국회에 올라간 노조법 개정안이 지금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이에 진짜 사장인 원청의 교섭의무를 부과하고 간접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기자회견과 동시에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원청의 직고용, 정규직 전환 촉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설치, 차별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 업체변경시 고용유지 및 근속보장 등을 담은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장 기본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진짜 사장인 원청에 교섭 요구를 진행할 예정임.

 

진짜 사장인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사업장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3지회(원청: 기아자동차), 한국지엠비정규직3지회(원청: 한국지엠), 기아자동차판매연대지회(원청: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판매연대지회(원청: 현대자동차),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원청: 아사히글라스)

-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서울시물재생시설관리공단분회(원청: 서울시),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원청: 노원구), 공공연대노조 생활체육지도자분과(원청: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의료노조) 강릉아산병원새봄지부(원청: 강릉아산병원), 전북지역지부 예수병원새봄분회(원청: 전주 예수병원), 전북대병원지부 미화분회(원청: 전북대병원)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홍석환 조직국장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현장 발언: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정화목 사무국장

- 현장 발언 :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이영수 지회장

- 현장 발언 :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 방성만 분회장

- 현장 발언 :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 새봄지부 박상덕 지부장

- 회견문 낭독 : 민주일반연맹 이성일 사무처장,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

 

붙임 1. 현장발언문

 

붙임 2.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국회와 정부는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라!

 

이대로 살순 없지 않습니까?

생지옥 대우조선,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1미터 감옥을 만들어 스스로 갇히면서 절규하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이 이토록 극한상황으로 자신을 내몰며 투쟁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청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는 인력공급업체에 불과한 하청업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청노동자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대우조선과 대주주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대우조선은 하청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하청업체와 구사대를 동원하여 노동자 탄압에만 몰입하고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주기적으로 해고되고 최저임금으로 착취당하고 있지만 노동기본권이 형해화되어 차별과 착취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각 유형에 따른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와 사용자들은 노조법상 사용자를 직접 근로계약을 해야만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파견, 용역, 하청, 위탁 등 수백만명의 간접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여전히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자까지 사용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계약관계가 있는 자의 법적 책임, 없는자와의 법적 책임 의무 분산문제 등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용자 개념 확대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바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는 근로계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관계상의 제 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진 자를 노동조합법의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대법원,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ILO 등도 인정하고 있으며 원청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ILO 협약 87, 98, 29호가 발효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노동자’‘사용자개념이 협소하여 간접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이 배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ILO 핵심협약, 대법원 판결, 중노위 판정 등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장인 원청과의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2020년 민주노총의 10만 조합원 청원을 통해 국회에 올라간 노조법 개정안이 지금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가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사용자정의를 명확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하면서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이다. 단체교섭요구는 개별사업장 현안과 함께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원청의 직고용, 정규직 전환 촉구(자회사 방식 전환 거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구성 및 설치 원청의 차별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 업체변경시 고용유지 및 근속보장 등을 공동요구안으로 제시한다.

 

수차례에 걸친 교섭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청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2. 6.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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