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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민주노총 최저임금 이의신청 기자회견

작성일 2022.07.0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59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이의신청 기자회견

 

 

일시 : 202275(), 오전 11

장소 : 민주노총 12층 회의장

 

1) 취지

 

- 지난 629()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됨.

 

- 이번 심의는 법정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수준 결정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었고, 결과적으로 물가 폭등 등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와 대안 없이 심의되었음.

 

- 특히 공익위원안으로 제시된 금액의 산출과 관련해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게 결정기준 가운데 전년과 동일한 산식으로 노동생산성만을 중심으로 산출, 제시되었음.

 

- 또한 2년 연속 사용한 산식을 공익위원 간사의 입을 통해 향후 최저임금법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활용 겠다는 초법적 발언이 나오는 등 최저임금의 취지와 목적이 크게 훼손되고 최임위원회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민주노총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신청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제도개혁 투쟁의 당위성과 근거를 마련하기로 함.

 

 

2)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최저임금 위원)

- 현장 발언 :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김수정 수석 부위원장 (최저임금 위원)

-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의 문제점 : 민주노동연구원 이창근 연구위원

- 질의 & 응답

 

보도자료 당일 현장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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