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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이의제기 기자회견

 

 

- 민주노총이 7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29일 결정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에 대해 이의 제기를 밝혔다.

 

- 민주노총은 이의 제기서를 통해 이의 제기의 배경으로 이번 결정이 법정기한 내 처리라는 명분 아래 졸속으로 심의되었고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급 9,620원과 산입범위 확대 개악이 더해져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것을 지적했다.

 

-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산식이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결정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 산식을 기초로 활용하겠다는 공익위원 간사의 발언 등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이 최저임금의 목적과 결정기준을 명시한 최저임금법 제1조와  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의 제기의 근거로 제시했다.

 

- 기자회견의 취지 발언에 나선 박희은 부위원장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는 최저임금이 절대적 임금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최저임금인상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대다수 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전면 부정하고 무시하는 처사이고 그 예로 울산지역 최저임금 노동자 18천여 명이 최임위에 전달한 엽서가 전원회의장에 박스도 개봉되지 않은 채 쌓여있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졸속으로 이끈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 이어 현장 발언에 나선 최임위 노동자 위원인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김수정 수석부위원장과 금속노조 박경선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코로나 19와 연이은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민주노총이 제기한 이의가 받아들여져 재논의와 재심의를 통해 노동자 가구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어 민주노동연구원 이창근 연구위원은 이번 최임위 결정에 나타난 특히 결정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첨부된 요약 참고)

 

참고 :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최저임금 위원)

- 현장 발언 :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김수정 수석 부위원장 (최저임금 위원)

- 현장 발언 : 금속노조 박경선 부위원장

-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의 문제점 : 민주노동연구원 이창근 연구위원

- 질의 & 응답

 

첨부자료 1.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발언문

별첨자료 1.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문제점 요약

별첨자료 2. 이의제기서

 

  

첨부자료 1.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발언문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희은입니다.

민주노총은 2023년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여,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심도있는 논의를 보장할 것, 경제위기와 물가폭등 상황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통한 불평등 해소, 가구생계비를 근거로 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전망 구축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29일 최종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2023년 최저임금 단일안은 9,6205% 인상안이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물가폭등 상황에서 제시된 최저임금안은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실질임금 삭감에 준하며 2018년 개악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영하면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더욱 열악해짐을 밝히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익위원들이 사용한 2023년 최저임금액 산출산식은 2022년도 최저임금 산출산식방식과 동일하며, 이러한 기준을 공식화 또는 지속하겠다는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얼마나 졸속적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 산식을 사용한다면 누구나 이후 최저임금이 얼마가 인상될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 산식이 최저임금법에 준하고,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방식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공익위원은 여러차례 이야기했으나 결국은 노사간에 요구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공방과 논쟁, 최저임금 인상 근거 등에 대한 논의들이 모두 의미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이런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상을 정부와 공익위원의 파행적, 졸속적 운영으로 위상을 하락시키는 것이며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절대적 임금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최저임금인상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대다수 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전면 부정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를 반증하듯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한 울산지역 18천여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의 엽서는 공익위원들의 심의과정에 단 한차례도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박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있던 날 오전에 대통령과 주요 경제부처 장, 차관들이 모여 판교에서 진행한 회의에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가 참석한 것, 윤석열 정부가 임금인상 억제를 요구하고 최저임금 심의가 있는 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총 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임금인상 억제를 주문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에 정부추천의 공익위원들이 판단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업종별 구분적용관련 공익위원들이 무리하게 노동부에 연구용역사업을 권고하는 것, 법적 심의기한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며 졸속적으로 심의한 상황 전반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의 파행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최저임금법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졸속심의에 대해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는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졸속 심의된 2023년 최저임금액에 대해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와 그에 따른 재심의가 보장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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