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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진짜 사장,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2.08.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23

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진짜 사장,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2810() 11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1. 취지

-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지난 67일부터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인 원청 대우조선해양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전개하였음. 지난 722일 하청업체와의 합의로 51일간의 파업을 종결하였으나, 여전히 진짜 사장인 원청, 대우조선해양과의 교섭은 현행법상 불가능함에 따라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동자뿐만 아니라 지난 629() 민주노총의 진짜 사장 나와라!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 투쟁선포 기자회견이후 금속노조 5개 지회(기아자동차비정규직3지회, 한국지엠비정규직3지회, 기아자동차판매연대지회, 현대자동차판매연대지회,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가 진짜 사장, 원청인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에이지씨화인텍테크노한국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4개사 모두 교섭에 응하지 않았음.

- 금속노조 5개지회 외에도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소속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예정임. 하지만 현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이유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 교섭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실질적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 바지사장과의 교섭으로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차별적 처우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이들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원청, 진짜 사장이 교섭에 직접 나설 때 해결이 가능함.

- 이와 관련해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 지배력과 결정권을 가졌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교섭대상과 관련하여 원청 사용자가 단독으로 또는 하청사용자와 공동으로 실질적 영향력 또는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등을 통해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발효된 ILO협약 및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원청업체가 하청·파견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권고한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 각각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진짜 사장인 원청이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을 권고한바 있음.

- 이렇듯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간접고용노동자의 처우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을 상대로 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현행 노조법이 이러한 투쟁을 촉발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조법2조가 개정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은 제2의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진짜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며 교섭에 불응하는 원청사용자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의 교섭권 쟁취, 나아가 노조법2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조직실

-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현장발언 1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신성원 지회장

- 원청 교섭불응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 민주노총 법률원 하태승 변호사

- 현장발언 2 :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 우미영 지부장

- 현장발언 3 :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우체국시설관리본부 박정석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민주일반연맹 이성일 사무처장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발언문.

 

[기자회견문]

 

 

대우조선의 0.3'철 감옥'이 모든 하청노동자의 삶이 될수는 없지 않는가?

국회와 정부는 노동조합법 2조 제2사용자정의를 개정하라!

 

 

노동조합은 임금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향상시킬 목적으로 결성한 단결체이고, 목적 달성을 위한 노동조합의 주요한 수단은 단체교섭이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 관한 공동의 합의안을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이 단체교섭이다. 노동자들이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을 하는 이유도 단체교섭을 잘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1천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노동자는 노조를 만들어도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로,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권리가 부정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51일동안 파업을 하였다. 하청 노동자 6명은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1(dock·선박 건조 또는 수리 설비) 난간에 매달렸고, 유최안 하청노동자는 1구조물 안에 몸을 가두고 사활을 건 투쟁을 전개했다. 3명의 하청노동자들은 산업은행앞에서 단식을 하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원사용자인 산업은행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인상을 위한 임단협교섭투쟁은 20년째 동일하다. 하청·간접고용노동자가 지옥과 같은 일터를 개선하려면 고공농성, 단식, 천막농성은 당연한 수순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내몰리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하청노동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청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산업안전 등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우지하는 원청사용자가 교섭에 나오지 않고 아무런 권한없이 인력공급만 하는 하청업체에게 교섭의무를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하청노동자는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청기업 소속 노동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밖의 노동조건도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에 대해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단체교섭을 통해서 하청노동자의 고용의 안정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씨제이(CJ)대한통운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은 택배기사가 가입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씨제이대한통운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중노위의 판정은 2010년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사건에 대해 원청 사업주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내용을 확장시킨 것이다. 이처럼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음에도 정부는 대법원의 판례가 실질 사용자성을 인정한것일 뿐, 단체교섭의 상대는 아니라고 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629() “진짜 사장 나와라!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 투쟁선포 기자회견이후 금속노조 5개 지회(기아자동차비정규직3지회, 한국지엠비정규직3지회, 기아자동차판매연대지회, 현대자동차판매연대지회,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가 진짜 사장, 원청인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에이지씨화인텍테크노한국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4개사 모두 교섭에 불응하고 있다. 금속노조 5개지회 외에도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소속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이유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 교섭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없는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노조법 제 2조 제2호 사용자 정의에 근로조건에서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시켜서 하청.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노동 조건을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8.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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