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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증언 토론회

작성일 2022.08.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022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증언 토론회

 

일시 : 2022810일 수요일 14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공동주최 :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올해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 되었지만 여전히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사고 뿐만 아니라 독성물질로 인해 노동자 집단 직업병이 발병하는 중대재해도 발생하였다.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가 발생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노동부 수사와 사업장 감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이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노동자 증언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수진()의원은 인사말에서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노동부 기소의견 송치는 14건이며, 검찰 기소는 1개 사업장에 불과하다며국민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의 엄정 집행과 처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실 텐데 노동부의 감독 행정에 분명히 빈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착되어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벌써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자율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산업안전 감독관을 더 늘려서라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불시 점검과 기획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현장에서 작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재해의 재발방지 조치 이행 점검, 작업중지의 해제 심의 등의 전반적 과정에 노조와 노동자의 참여를 배제 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제도 개선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정부의 소극적 수사와 행정으로 부족한 중대재해처벌법법의 취지조차 살리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있다고 지적하며 이는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었고, 이제는 처벌완화를 위한 TF까지 만들면서 가진 자와 사용자에게만 관대한 가진 자들의 법치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수사 과정은 깜깜이이며 피해자 조사는 물론 응당 이뤄져야 할 중간브리핑조차 없고, 중대재해 발생 후 그 시행 여부가 면밀히 판단되어야 할 작업 재개도 실질적 심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일터에서 온전히 구현되도록 지혜를 모으고 정부가 오늘 토론회 현장 증언을 새겨 듣고 일터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 현장 증언으로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최기철 부지부장,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흥알앤티지회 김준기 사무장, 금속노조 충남지부 김삼열 노동안전보건차장이 참여하였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최기철 부지부장은 올해 124일 가공소조리부 크레인 오작동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이후 한 달이 지나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도 듣지 못한 사례, 422야드 판넬조립 2부에서 가스 폭발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감감무소식인 상황을 지적하며 노동부 늑장 대응을 지적하였다. , 회사가 작업중지 해제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에 사고 원인을 노동자의 부주의로 몰아가고, 재발방지대책 내용 역시 형식적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철 부지부장은 현대중공업이 전국 최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임에도 작업중지 범위와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중지 범위를 동일, 유사 작업으로 확대 강화, 해제 심의 시 노동자 참여 보장, 산보위 합의 결과 이행 방안 마련,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현장 개선위원회 구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근로감독관 상근 제도를 신설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촉구하였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흥알앤티지회 김준기 사무장은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중독되어 13명의 노동자에게 급성 간염 집단 직업병 발생하고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원인조사와 개선대책이 나와야 함에도 노동부 양산지청의 사업장 감독과 부산고용노동청 수사가 반복 진행되면서 현장 노동자들이 한 달 가까이 장시간 위험에 노출되어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 감독과 수사 기준을 구분하기 어려운 노동자들 입장에서 노동부 양산지청과 부산고용노동청에 문의를 할 경우 양 기관 모두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하면서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21일 경남근로자센터 방문 후 노동부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작업중지를 하지 않았다며 노동부의 소극적인 감독 행정을 지적하였다. 현장에서는 산안법 53조에 따라 노동자들이 유해위험에 노출되어 건강상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을 때 시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노동부 양산지청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권고만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627일 창원지방검찰청은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등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실을 인정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최고책임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김삼열 노동안전보건차장은 지난 3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1냉연 PGL 용융 도금라인 POT에서 안전난간 미설치로 발생한 추락사고가 2014, 2018년 두 차례나 유사 공정에서 재해가 있었음에도 방치된 결과 또 다시 재발했다고 형식적인 노동부 감독을 규탄했다. 심지어 중대재해 발생 5개월이 지났지만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결과에 대한 중간 발표도 없고, 사고 이후 어떠한 사업장 감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대제철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하청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재편되어야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 주발제를 맡은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수사 기본 현황 비공개로 인해 현장 불신이 확대되고 있고, 현장에 기반한 사고의 실체적 원인 규명 역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명령 비율이 30%, 사업장 감독 역시 60%에 그쳤다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후감독이 수개월 뒤 진행되고, 특별근로감독 대상도 대폭 축소됨에 따라 중대재해 수사와 감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현장 일선에서 후퇴하게 되고, 노동부의 수사 장기화와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수사와 감독 행정을 개선 방안으로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속 수사,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한 공개와 당사자 참여 보장,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즉각적인 사후감독, 작업중지명령 범위 확대, 수사 및 감독행정 일원화, 트라우마, 안전보건진단명령 등 노동부 지도 감독 강화 필요성을 요구했다. 또한, 이후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제로 중대재해 원인조사 과정에 노동자, 유족 참여 보장,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의무에 트라우마 치유 및 하청 노동자 임금 보전, 유사설비·동종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확대 등을 촉구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한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안전보건행정 주무부서로서의 행정 철학 부재와 역량의 부족 문제라고 꼬집었다. 중대재해 조사 및 수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 사업장 감독 및 안전보건진단 명령, 작업중지 명령 발동과 해제에 있어서 퇴행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작업중지명령의 경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법적 판단을 통하지 않고서도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판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업의 사후조치와 예방적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 수단인데 법률로서 부여된 효과적인 정책관철 수단을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내놓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재발방지와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중대재해 조사와 수사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를 통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부족함은 없는지 사회적으로 검토될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출된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 전문가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이를 실질화 시켜내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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