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관련 시행규칙, 졸속 처리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작성일 2022.08.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20

[성명]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관련 시행규칙, 졸속 처리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법령이 신설되었고, 8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동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89일 시행령을 늦장 공포하더니, 심지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12일에 시행규칙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재입법예고 기간은 공휴일과 주말이 포함되어 실제로 의견을 듣지 않고 졸속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은 시행령 제정을 위해 1만인 노동자 시민의 서명(14,693)을 전달하고 전국 노동지청 앞 1인시위와 증언대회,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의견을 제출해왔다. 민주노총은 전 사업장 적용대상 최소 면적 9제곱미터 설치 및 관리 사항 노사 합의를 주요하게 요구했으나, 노동부는 한 줄도 반영하지 않았다. 제대로된 휴게실 설치는 건강권과 인권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임에도 현장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있다.

 

노동부는 시행령 적용 사업장을 규모로 차등을 두어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제외하고, 차별하고 있다. 심지어 법의 4년의 재검토 기간을 두어 4년 이내에 이 차별적 규정을 바꿀 수 있는 시도조차 막아버린 것이다. 또한, 작은 사업장이 몰려있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은 공동휴게시설 요구했지만, 시행규칙에서 다른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모호하게 제시되어 불투명한 상황이다. 휴식권은 전체 노동자의 권리이고 확대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사업주의 의무를 축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열악한 휴게실의 고질적 문제는 좁다는 크기 문제였다. 노동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고려한 1인당 단위면적을 제시하고, 이것을 노사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사가 설치시 면적을 합의할 수 있는 규정을 제외했다. 최소면적 6제곱미터 기준만 있을 뿐, 적정한 휴게실 면적을 오로지 감독의 개인 재량에 맡기고 있다.

 

시행을 앞두고 노동자들은 이제야 휴게시간에 발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실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휴식권은 최소한의 인권의 문제며 휴게실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필수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시행규칙으로 노동부는 도대체 어떤 현장들을 관리 감독하여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노총은 법 시행 이후에도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설치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현장의 요구들을 쟁취해나갈 것이다.

 

20228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