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삶 파괴, 노동조합 무력화의 도구 손해배상 청구 철폐!]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 시 : 2022년 8월 31일 (수)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민주노총 12층 회의장
● 주 최 : 민주노총
1. 취지
- 지난 30여 년간 누적 3,160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었고 2022년 올해만 해도 대우조선하 청노동자,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투쟁에 대해 530 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이 사용자에 의해 청구되고 있음.
이렇듯 노동자의 투쟁이 극한으로 치닫는 원인에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부정, 해태하는 현행 노조법이 작용하고 있음.
- 심지어 한국타이어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현장의 위험을 막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 사용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청구되는 손해배상은 ‘쟁의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명 분과 달리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 권을 심각하게 제약, 훼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에 집중되고 있음.
- 또한 쌍용자동차의 경우에서도 확인되듯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재산은 물론 생 명까지 파괴하는 악랄한 제도임.
-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주노총은 하반기 노조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제정을 목표로 제 시민사 회단체와 함께 투쟁과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앞에서 언급한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과 발언, 사업과 투쟁의 방향을 제시하려 함.
2. 기자회견 순서
- 진 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모두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_ 5억 8천만 원, 불법파견 해결 축구의 댓가
- 발언 1 :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배, 가압류 제도 (금속노조 박경선 부위원장) _ 쌍차지부, KEC지회 등의 사례
- 발언 2 : 하청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속 경남 거통고지회 김형수 지회장) _ 470억 원, 간접고용 노동자가 임금 회복, 노조 인정을 요구한 댓가
- 발언 3 :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공공 화물연대본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지 부 이진수 부지부장 ) _ 55 억 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설립, 임금 회복을 요구한 댓가
- 발언 4 :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속노조 대전충남지부 한국타이어 지회 정동호 수석부지회장)
_ 9천만 원,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댓가
- 발언 5 : 손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 (민주노총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
-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