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기자간담회
▷ 일 시 : 2022년 9월 28일 (수) 오전 10시
▷ 장 소 : 민주노총 12층 회의장
▷ 간담회 순서
- 진행 : 박희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①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방향 : 정책법률팀 권두섭 변호사
② 경총과 정부와 여당 비판에 대한 입장 : 정책법률팀 윤애림 연구원, 권오성 교수
③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 이후 계획 : 김재하 공동집행위원장
④ 질의·응답
▷ 간담회 취지
-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과 하이트진로 운송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14일 노동시민종교인권사회단체들이 모여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시작함.
- 노동자, 시민의 지지 속에 노조법 개정의 여론이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선 재계와 정부 여당의 반발과 공세 또한 거세지고 있음.
- 이에 운동본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운동본부가 제시하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 방안과 입장을 설명, 전달하고자 함.
또한 경총을 필두로 한 재계와 정부 여당의 흑색선전과 선동 (재산권 침해, 불법에 대한 면죄부, 반헌법 주장 등)에 대한 반박을 통해 노동자,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운동본부의 입장과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노조법 2조, 3조 개정 운동본부의 이후 활동계획을 발표하고자 함.
- 간담회 참가한 언론노동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듣고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를 향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기자간담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함.
※ 간담회 자료집 : 당일 현장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