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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

작성일 2022.10.0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063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금지!

 

일시 : 2022106() 14

장소 : 사전대회(경총 앞, 이후 행진), 본대회(국회 앞(국민은행))

 

1. 취지

-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동자와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이에 민주노총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노조법 개정을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하였음.

 

-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022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음. 이에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노동자 정의, 사용자 정의 확대), 3(손배가압류 금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사자가 직접 국회에 이를 요구하고자 함.

 

- 반면 경총, 전경련 등 사용자단체는 노조법 개정의 흐름을 막기 위해 거짓과 왜곡된 주장을 연일 계속해서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규탄이 필요함.

 

- 지난 20여년간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노동자의 진짜 사장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손배가압류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해왔음.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노조법 2조와 3조가 개정될 수 있도록 결의대회를 개최함.

 

2. 진행안

사전대회 : 경총 앞 / 14:00

- 사회 : 민주노총 조직국장(권순화)

- 규탄발언 :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 규탄발언 : 노조법개정운동본부 김혜진 집행위원장

- 상징의식 후 행진 시작

본대회 : 국회 앞 / 15:00(행진상황에 따라 순연될 수 있음)

- 사회 : 민주노총 최국진 조직실장

- 대회사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투쟁사 : 건설노조 송찬흡 부위원장

- 연대사 : 노조법개정운동본부 박래군 공동대표

- 문화공연

- 연대사 : 국회의원 이은주(정의당)

- 투쟁사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

- 투쟁사 :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고성통영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 상징의식 및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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