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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선결과제’ -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분리(금융위원회 해체) - 이슈페이퍼 발행

작성일 2022.10.0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190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선결과제

-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분리(금융위원회 해체) -

 

민주노동연구원 이한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적 경제적 상황이나 국내외 주요 금융위기 및 금융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위기는 예측이 아니라 예방이 중요한 것, 향후 금융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치원에서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행했다.

 

새정부 경제졍책 방향(22.06.16)’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보도자료(22.07.19)’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기본방향은 금융규제 완화였다. 반면 금융안정이나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감독체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제시되지 않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 억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는데, 우리만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주요 선진국의 금리인상 및 양적긴축 강화 등 대외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면서, 대내적으로는 사상최고치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급상승한 주택가격 버블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새정부 금융정책 방향은 금융규제 및 금융안정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했다.

- 가계부채는 2002년 말 464.7조원에서 20219월말 1,844.9조원으로 약 4배 증가.

- 2008년 이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최저치 48375만원(2013.12) 대비 최고치 128058만원(2022.07)으로 2.65배 상승.

- 전국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으로는 최저치 24636만원(2009.03) 대비 최고치 56184만원(2022.06)으로 2.28배 상승

-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잘 보여주는데, 20213분기 기준 105.8%100%를 초과한 상태임. 통계자료가 제공되는 나라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10.25%에 불과했던 미국이 기준금리는 93.25%3.0%p가 올라 우리나라 기준금리 2.5%보다 0.75%p가 높은 상태. 더욱이 미 연준은 11월과 12FOMC에서 총 1.25%p의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어, 원화가치 하락과 수입물가 상승의 문제는 물론이고 국내 금융시장이 신용경색과 경기침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신자유주의 시대 발생한 해외 주요 금융위기 사례는 금융위기는 규제완화로 인한 자산버블에서 시작되며 미흡한 감독체계와 이익극대화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대출경쟁이 자산버블을 가중, 위기를 증폭시켰다는 교훈을 준다.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적 현실과 매우 유사한데, 이는 그간 규제완화 일변도의 금융정책을 펼친 금융위원회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1980년대 미국이 저축대부조합 위기와 북유럽 3국의 금융위기, 1990년대 일본의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된 흐름. 금융자유화 및 규제완화로 자산시장에 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미비한 감독체계와 더불어 대출경쟁이 격화되면서 버블이 심화되었다. 이후 금융당국의 긴축 및 규제로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자산시장의 버블이 꺼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채무불이행이 늘어나고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서 금융시스템도 불안정해지고 실물경제도 침체되었다.

 

금융선진화와 글로벌화라는 구호아래 금융규제 완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 감독은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적폐 취급을 받았고, 그 결과 ‘2003년 카드대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2019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속된 금융규제 완화와 금유감독의 부재에서 기인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사과도 반성도 없었고,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마저 하지 않았다.

- 신용카드 관련 규제완화(현금서비스 한도 철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신설)

- 저축은행 관련 규제완화(88클럽에 집중 : 동일인 여신한도 확대, 저축은행 간 M&A 요건완화)

- 사모펀드 관련 규제완화(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집중, 운용사 진입요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최소자본금 요건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 조정, 개인투자자 최소 투자 금액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

 

2019년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현 금융위원회 체계를 개편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1대 국회에는 금융위원회를 해체,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자는 내용의 법률안 3건이 계류 중인 상태다. 금융안정을 위해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

금융위원회 개혁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금융안정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를 해체,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두 기능(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세계화가 급진전된 상황에서 국제금융정책과 국내금융정책은 동일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한국은행에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지속적인 정책 및 감독 실패로 금융시장과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됐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정책 및 감독 실패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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