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본부 기획 보도자료 1/9
고용노동부와 국회의 직무유기! 노조법 2, 3조 ILO 협약에 맞게 개정해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협약과 98호 단체교섭권 협약 이미 4월 20일부터 국내에서 발효가 됐지만 대한민국의 국제 노동권 지수는 알제리,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극, 튀르키예 등과 같은 단계인 5등급(전체 6등급). 국내 노동법과 제도, 관행도 국제 기준에 맞게 고쳐야....‘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
-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 요구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
-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한 자(원청 포함)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원청과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확립할 뿐 아니라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단체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아 함
- 근로자 정의를 개정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하는 사람과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 모두가 노동자로 인정되어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 정리해고 반대파업, 민영화 반대 파업, 단체협약 준수 요구 파업 등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 등에 대한 파업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도록 해야하며 개별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한도를 두게 해야함
- 협약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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