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단체 편향적 최저임금 연구용역 중단하라
지난 4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생계비 연구에 관한 입찰 공고(제2022 –406호)를 냈다.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3개월간(입찰 기간을 제외하면 약 2개월)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적용 관련 기초통계 연구와 ▲최저임금 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연구 사업명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양대노총은 이번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연구용역을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부터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연구용역이 추진된 배경에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로 결론 났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요청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노동계 위원들은 연구용역이 사실상 사용자단체 편향적인 행태로 진행될 것을 우려해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연구를 제안했던 공익위원들 역시 마지막 전원회의에서‘노동계의 걱정과 우려에 공감하고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지만, 노동계의 걱정과 우려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측편향적 입찰공고가 이뤄졌다.
문제가 되는 점은 첫째, 연구비 차등 책정 문제이다. 사용자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는 연구비로 4천만 원이 책정됐지만, 노동계가 요구한 가구 생계비 연구는 3천만 원이다. 연구 기간도 같은 두 연구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1천만 원이나 차등 책정되었는지 의문이다.
둘째, 2022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로 결론이 난‘업종별 차등적용’을 되살려서 2023년 쟁점화하려는 사용자단체의 요구에 편중한 부당한 결정이라는 점이다. 입찰공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비 연구는 그간 노동계가 최저임금 반영을 위해 주장해온‘가구생계비’가 아닌 ‘생계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의 요구도 정확하게 반영 안된 ‘끼워넣기식’의 엉뚱한 연구용역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에 양대 노총은 사용자단체 편향적인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위와 같은 절차 및 내용상 불공정한 연구용역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번 최저임금 연구용역은 ‘용역 교수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정부 예산 낭비’의 전형적 사례가 될 것이며,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합의 정신을 깨뜨린 것에 대한 거대한 노동자의 분노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2022. 10.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