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법안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22년 10월 18일 (화) 오전 10시
●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 최 / 주 관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1. 취지
-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 민주당 6건, 정의당 1건 등 총 7개의 관련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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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제출된 노조법 개정안들의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현실에서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2조의 근로자, 사용자의 정의 개정. 협소한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노조법 3조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통해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을 준비해 왔음
- 이에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법안을 발표하고자 함
- 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함
2. 진행 순서 (진행 :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_민변 노동위원장)
- 취지 설명 : 진행자
- 여는 발언 :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_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법안 발표 : 권두섭 변호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책법률팀
- 질의 & 응답 : 박현희 노무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기호 변호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보도자료 : 당일 현장 및 온라인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