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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대법원의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의 불법파견 판결을 환영하며, 노동부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을 규탄한다.

작성일 2022.10.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68

[성명] 대법원의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의 불법파견 판결을 환영하며, 노동부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을 규탄한다.

 

대법원이 27일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400여 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현대기아차의 정규직노동자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은 당연하다. 대법원은 이미 2010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건에 대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은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정규직 노동자로 간주한다는 판결과 함께 불법파견 판단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대법원이 판결을 6년 동안이나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야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지연은 불법파견 사용자들에게는 범죄를 은폐할 시간과 기회를 주고 불법파견 피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하루하루 피 말리는 고통의 시간을 안겨주었다. 현재 수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법파견 소송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법원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며 판결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온전히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사법부가 불법을 근절해야 하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불법을 방조하고 지속시키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귶탄한다.

 

오늘 나온 대법원 판결은 2011년 시작한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기아차를 만드는 사람은 기아차가 고용하라!’는 매우 단순한 명제를 증명하는데 11년이 걸렸고, 그 사이 하청 노동자들이 겪은 아픔과 고통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고용노동부의 늦장 대응과 검찰의 불기소 남발,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지연은 불법파견 소송의 매뉴얼이 되어, 사용자들에게 노동자들을 업체 폐업으로 해고하고, ‘업무방해로 구속시키고, ‘손배 가압류의 족쇄를 채워 탄압할 수 있는 빌미와 시간을 주어 왔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불법파견 간접고용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불법파견 20년 동안 재벌과 대기업을 필두로 한 사용자 중에 제대로 처벌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근거가 되고 결과로 남았다. 따라서 불법파견을 버젓이 자행해 온 정몽구, 정의선을 반드시 형사처벌 해야 하며 사람 장사하는 모든 자본을 처벌해야 한다.

 

한편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청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 개정하라는 권고를 노동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6월 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조 활동에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너무나 당연하고 타당한 것이었음에도 노동부가 사용자 개념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등 위법적 사항을 고려해 사용자 개념 요소를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을 떨어뜨린다는 등의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 것이다.

 

현재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절규가 전 사회를 강타한 후 원청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워야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올해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ILO핵심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 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협약은 노사의 자율교섭을 위한 제도의 충분한 발전과 이용을 장려, 촉진하기 위해 국내상황에 적합한 조치가 이루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1천 만여 명이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착취와 차별을 용인하겠다는 반노동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자가 노동자임을 증명받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정규직 노동자임을 증명받기 위해 최종적으로 법원의 문턱을 넘나드는 시대의 종결을 위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원청사장과의 교섭과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 쟁의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당하는 시대의 종결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행태로 분명히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길게는 12년의 시간을 버티며 투쟁한 동지들께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아직 남아있는 2차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을 밝히며,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인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가 누려야 할 보편적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210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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