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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운동본부 기획 보도자료 03 _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야기한 기업들의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작성일 2022.11.0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050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기획보도 시리즈 - 세 번째

노란봉투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파업은 헌법상 기본권, 노동자들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부터 살펴야

 

 

1. 공정보도와 민주언론 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주요 내용과 쟁점을 연속 기획보도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취지로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기획보도자료(고용노동부와 국회의 직무유기! 노조법 2, 3ILO 협약에 맞게 개정해야”2022.10.7. , 노동자로 인정받으려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와라?”2022.10.14.)가 배포되었습니다. 7회에 걸쳐 진행될 이번 기획보도자료는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그에 반대하는 재계와 보수진영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려고 합니다.

 

3. 기획보도 세 번째 주제는 손해배상은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삭제하고 있는가?’에 대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입장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 4쪽부터 이어지는 운동본부 기획 보도자료노란봉투법은 아무 잘못 없는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당케 하는 법이 아니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은 보도자료 요약본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입법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재계는 이 법안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기업들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고스란히 감당케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너트리고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재계 주장은 노동자들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을 무시한 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불온시하는 입장과 다름없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감행하기까지는 사용자 측의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에서 비롯한 경우가 많다. 특히 원청 사용자들은 간접고용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형식적 근로계약관계만을 앞세워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줄곧 거부해 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조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북 구미의 반도체부품업체 KEC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 이미옥 씨는회사의 노조 탄압을 시작으로 파업과 점거까지 이어졌다. 수백 명이 퇴사하고 30억원을 갚았지만, 법은 그런 과정은 들여다보지 않는다노동자에게 묻는 책임은 가혹한 반면 사용자에게 묻는 책임은 관대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2022.8.29. 경향신문 파업에 불법딱지 붙이는 법원30건 중 4건에만 합법”)

 

이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시민)쟁의행위를 즐기는 노동자는 없다. 많은 쟁의행위가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야기된다.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사용자가 아무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아무런 잘못 없는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당케 하는 법이 아니라, 노사관계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의 취지와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말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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