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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집] 노조법 2조 개정 토론회

작성일 2022.11.07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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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사장이 책임지는 세상! 손배소 폭탄 없는 나라!

파업 그 자체로 권리인 사회! 노동하면 노동자인 일터!

[노조법 2조 개정 토론회]

 

 

일 시 : 20221025() 오전 93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더불어 민주당 (고민정, 노웅래, 박주민,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의원)

 

 

-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가 양대노총,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고민정, 노웅래, 박주민,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강은미, 이은주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과 함께 금일(25) 오전 9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조법 2조 개정 토론회를 진행함.

 

 

- 이번 토론회에는 법조계 및 관련 전문가와 국회 입법조사처, 간접고용 당사자와 함께 노조법 2, 3조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총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참여해 토론을 진행함.

 

 

-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손배금지법’, ‘불법파업 조장법이 아니라 손배폭탄 방지법’, ‘진짜 사장 책임법이라고 밝히며 헌법의 취지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 개정을 위해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토론을 주문함.

 

 

- 토론회 발제에 나선 여연심 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노조법 2조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반영하여 명시하고, 정리해고와 권리분쟁 등 노동쟁의 대상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대부분의 파업이 쉽게 불법화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함.

 

 

- 토론에 나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정은 교수는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다면적 노무제공관계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해석론적 기초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하며 노조법상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은 기존 노조법 해석과 관련한 법원의 입장 변화와 노동현장의 분쟁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윤애림 서울대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20. 9. 3.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근거로 노동3권은 구체적 기본권이며, ‘고용상 지위와 관계없이 자영노동자(self-employed worker)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노동자를 “worker"로 지칭하고 있으며 결사의 자유 협약,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롯한 ILO10개 기본협약은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ILO의 견해임을 밝히고 있다며 노동3권은 보편적 노동기본권임을 전제하고 운동본부가 확정한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각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비교 설명하며, 운동본부의 개정안이 이 전제에 더 부합함을 설명함.

 

 

- 피해당사자로 발언에 나선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 판매연대지회 지회장은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IMF이후 현대자동차의 정책에 의해 대리점 영업사원(비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뒤 받는 차별을 폭로하고,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있는 진짜 사장인 현대자동차가 실질적인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노조법 2, 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증언함.

 

 

-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는 운동본부의 노조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노동쟁의부분의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힘.

 

 

-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 2, 5호 정의 조항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근로자 정의 규정 개정이 모든 국민이 충분히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현실적 기준을 제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3권의 행사를 허용하고자 한다는 긍정적인 요소와 함께 이외에 다른 입법론의 가능성 제기와 노동조합의 정의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힘. 또한 노동쟁의 정의의 확대로 쟁의조정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되는데, 노동쟁의 대상 확대가 현실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토론에 나선 이준희 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은 제출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노동쟁의정의의 확대가 노동분쟁의 폭발적 증가를 초래하고, ’사용자정의의 확대가 법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 ’근로자정의 확대로 인해 헌법상 근로자 범위를 벗어나고 시장경제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위험이 있으며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 역시 무한정 확대시킴으로써, 법적 정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노조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힘.

 

 

- 다음 토론회는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로 111() 오전 9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됨.

 

 

참고) 토론회 진행 순서

사회 : 이용우 변호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인사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민주노총 , 한국노총, 국회의원

좌 장 : 조영선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발 제 :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토론1 : 최정은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토론2 : 윤애림 책임연구원(서울대 법학연구소)

토론3 : 김선영 지회장(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토론4 :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토론5 : 한인상 환경노동팀장(국회 입법조사처)

토론6 : 이준희 노사관계법제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토론7 : 고혜연 서기관(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종합토론

 

 

* 문의 :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02-2670-9114)

 

별첨 자료 :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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