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기도가 또 철도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민주노총은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산재 사망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 유족에게 머리 숙여 깊은 위로를 드린다.
지난 5일 철도공사에서 30대 청년노동자가 열차 분리 작업 중 사망했다. 생일 하루 전에 발생한 이 참극은 올해 들어 철도공사의 4번째 죽음이었고, 3월에 발생한 중대재해로 철도공사 사장이 입건되고 수사 중인 과정에 발생했다. 올해 3분기까지 일터에서 사고사망 노동자는 510명에 달한다.
SPL 사망사고에 이어 이번 오봉역 사망사고는 <2인 1조 작업>이 일선 현장에서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사고가 빈발했던 대기업, 공공기관에서조차 형식적 안전관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의 반증이다.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은 510명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고 시행 첫해 2분기까지 미약하나마 감소세를 보였던 사고사망은 오히려 전년 대비 8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참담한 죽음의 행진에 사죄하고, 반성하고, 무엇을 보완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효과 없다’로 직결시키고 있는 경영계와 보수전문가 및 언론의 행태 또한 참으로 개탄스럽다.
산재사망의 증가 원인은 제대로 밝혀내야겠으나 노동시간 유연화, 의무휴업일제 폐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악 등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생명안전 후퇴의 정책기조가 일선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형 로펌을 앞세워 대표이사 지키기만 골몰하는 기업, 구속수사는 언감생심 노동부, 검찰의 수사지연, 단 4건에 불과한 검찰의 늑장 기소, 유일하게 재판이 진행 중인 두성산업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효과’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뻔뻔한 작태이다.
더욱이 개탄스러운 것은 3분기 사고사망의 증가 현황을 발표한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는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 중략-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컨설팅 등의 지원 강화’를 계획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책이 될 수 없다.
사고사망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봐야겠으나 정부가 몇 년째 감독을 강화한 50인(50억) 미만 사업장은 일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안전대책 수립을 강조해 온 50인(50억) 이상은 사고사망이 증가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1주일 전후로 노동부 감독이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수사와 감독의 분리’를 내세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기업의 자율적인 점검과 대책 수립을 선 조치하고, 수개월 뒤 감독으로 방침을 전환하고 특별감독 대상도 2명 이상 사망사고로 변경했다.
그러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이 계속 늘고 있고 급기야 철도공사에서는 4번째 죽음이 발생한 것이다. 510명에 달하는 사고사망의 현황을 발표하면서도 다시 ‘기업의 자율안전’을 강조하는 노동부의 인식과 태도는 윤석열 정부의 ‘자율안전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으로 가시화될 것이고, 노동자 죽음의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재차 요구한다.
1. 노동부, 검찰, 법원은 철도공사 사고사망을 비롯한 모든 산재사망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1. 경영계와 보수언론은 참혹한 노동자의 죽음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와 개악 요구로 직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노동자의 위험작업 중지권, 예방대책의 노동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 등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1. 국회에 장기 계류되어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생명안전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2022년 11월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