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기획보도 시리즈 - 네 번째
‘노란봉투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권한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노란봉투법은 진짜사장책임법”
1. 공정보도와 민주언론 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주요 내용과 쟁점을 총 7회에 걸친 연속 기획보도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3. 기획보도 네 번째 주제는 ‘노란봉투법은 진짜사장책임법’이라는 취지를 강조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입장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 3쪽부터 이어지는 「운동본부 기획 보도자료 ④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미치면서도 교섭 책임을 지지 않아 헌법상의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수적이다.」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은 보도자료 요약본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한 사용자와 근로자 정의 조항을 확대하자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하청, 도급·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할 경우 현장의 노사관계 질서를 훼손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노사 대결을 부추기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재계 주장에 대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호도한 것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부터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22년 4월 20일부터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87조 결사의 자유협약과 98호 단체교섭권 협약이 국내에서도 발효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내법을 ILO 협약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협약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2.10.7. 배포한 운동본부 기획 보도자료 ① 「고용노동부와 국회의 직무유기! 노조법 2, 3조 ILO 협약에 맞게 개정해야」를 참조바람.)
그렇다면,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를 규정한 노조법 2조 1호와 2호를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 안정적 노사관계를 저해할 것이라는 재계 주장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로서 권한과 이익을 향유하는 원청 기업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자는 법안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대법원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이상 그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고 판정했다(중앙노동위원회 2021.6.2.자 중앙2021부노14 판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동조합법 하에서 대부분의 원청 기업은 자신이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 노동자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투쟁 역시, 원청 하이트진로가 하청(운송사)의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을 지배·결정함에도 불구하고, 화물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여 발생한 것이었다. “진짜 사장이 나와라”라는 구호로 상징되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투쟁,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투쟁,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공공기관(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투쟁 등 역시 마찬가지의 배경에서 비롯했다.
이처럼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지위와 권한을 가진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인정되고 있는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의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성’을 입법을 통해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상의 노동3권을 구현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덕현 변호사는 “‘하청 근로자는 하청과 근로계약을 맺었으니 하청과 교섭을 하라’는 말은 아무런 실질적인 권한이나 능력이 없는 자와 형식적인 교섭을 하라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이에 대한 교섭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하청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과 능력이 있는 자와 교섭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하청 근로자는 원청이 마음대로 정하는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적용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헌법상의 노동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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