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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돌봄노동의 실태와 노동권 보장 및 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작성일 2022.11.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131

[정책토론회] 돌봄노동의 실태와 노동권 보장 및 제도 개선 방안

 

20221118(). 10.

국회 제2간담회실

민주노총, 국회의원 (윤건영, 진성준, 강은미, 이은주) 공동주최

 

프로그램

진행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제

돌봄노동의 실태와 노동권 보장 및 제도개선 방안 :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지정토론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지영 변호사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노동부 근로기준과 박종환 과장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송명준 과장

- 고현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대외협력국장

 

현장토론

- 보육교사 :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 아이돌보미.노인생활지원 등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이봉근 정책국장

- 장애인활동지원사 : 이문인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활동지원사 지부장

- 정신보건전문요원 : 주상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

- 장기요양돌봄노동자 : 노우정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2. 취지 및 배경

 

민주노총이 돌봄노동자 조합원 대상 실태조사를 20224~6월에 진행하였습니다. 돌봄직종은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이며 1,300여명의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고용형태는 정규직(근로계약기간 없음)8.3%, 계약직(근로계약기간 설정)91.7%로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으로 조사되었고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74.4%)고용불안’(61.2%)을 가장 힘든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책 과제와 제도개산선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동안 돌봄노동자는 사회서비스정책의 하위 조건으로 취급되어 보건복지부가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명분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조를 민간위탁, 최저 노동조건으로 정한 뒤에 노동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최소기준인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초단시간, 초단기 계약직이 만연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박주영 발제자는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가책임 강화방안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 돌봄노동자를 위한 노동권 보장의 기본원칙으로서 첫째,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개선을 넘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의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 둘째,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는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일관되고 보편적인 제도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돌봄노동권의 개선과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차원의 접근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초기업수준의 집단적인 노사와 노사정의 소통구조가 요구된다는 점.

 

-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돌봄노동의 내용과 질에 공공성이 포함되어야 함.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제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돌봄 노동의 공공성은 국가의 공적 사무로서 돌봄노동의 공익적 가치와 연대성, 차별없는 돌봄의 보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적 사무로서 돌봄서비스를 이행을 위해서는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주체성을 기초로, 공공적 사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

<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본원칙과 과제>

 

노동법적 지위

노동조건의 최저보장과 향상

적정임금수준

임금체계

산업안전보건

노동인권

돌봄노동

공공성

돌봄노동자 법적 지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직접계약원칙 명문화

돌봄서비스공급관리

-공급기관 총량관리제

-국공립기관 확대목표제

-국공립기관 기본목표 미달비율의 우선위탁제(사회서비스원 우선위탁의무)

기관지정요건 관리감독강화

-지정기관 평가와 취소기준 강화

-지정취소사업에 대한 사회서비스원 잔여기간 대체수행

-사회서비스원 대체인력ㆍ긴급돌봄 체계화

직급ㆍ경력 임금체계

-돌봄노동자 전문성, 돌봄인력양성 위한 전제

-돌봄 최저임금수준 설정

돌봄노동 인력구조개선

-(위험업무)21

-현장지원 상시인력제도

차별적

노동조건

해소

돌봄노동 특성별 맞춤형 세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돌봄 개별 법제도 정비

-이용자수 30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5인미만 영세사업장 지정등록 제한

-최소이용시간, 월단위 초치소노동시간 제도

-포괄임금약정 원칙금지, 시설 야간인력기준 및 교대제 개선

-이동시간 임금 및 교통비 보장

월급제

-최저노동시간기준 월기본급

임금항목별 임금체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배제로 인한 차별적 임금 해소

돌봄노동 특성별 안전보건기준

-병원체 감염예방접종

-근골격계 예방위한 물리치료지원

-생활상 간이상병 지원수당

-돌봄 노동감시 실태조사, 상시적 전자감시 금지, 돌봄노동자 열람권 보장

초기업수준

집단적

노사관계

초기업 교섭구조ㆍ노사정 협의기구 구성 및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

-지역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지역공동 기관운영위원회

-(조합원수 기준) 초기업단위 전임자 지정 및 급여보장

-사업장 노동감시ㆍ인권보호 위한 노사협의 상설화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

-수가결정

-노동조건 차별해소

돌봄종사자지원센터

-광역단위 노조사무실 제공

-방문형 돌봄노동자 단체활동 보장

-방문형 돌봄노동자 휴게공간 확보

-센터 내 물리치료시설

자료 : 발제자 작성

이러한 발제 내용에 대해 지정 토론자들이 문제의식과 개선방안에 대해 더욱 풍부한 토론을 하고, 당사자인 현장노동자들의 체험적 노동권 보장 방안을 토론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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