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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한 사과와 기한과 차종 확대를 포함한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가 답이다.

작성일 2022.11.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282

[성명]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한 사과와 기한과 차종 확대를 포함한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가 답이다.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5개월 전 화물연대의 투쟁으로 일군 합의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의지와 노력이 부재했음이 드러났다. 오히려 지켜지지 않는 약속의 이행과 함께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삶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화물연대의 파업에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국토부 장관, 나아가 대통령과 여당의 불법운운하는 일방적 몰아세우기만 난무하다.

 

도대체 무엇이 불법인가?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며, 정부는 무슨 근거로 개인사업자에게 영업을 개시하라, 하지 말라 하는가?

 

화물연대의 총파업, 운송거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정부와 사용자 단체가 그렇게 주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인 ILO 단결권 및 결사의 자유 보호 협약인 제87호 협약에 부합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업무개시명령은 이렇듯 화물연대의 투쟁이 불법이 아니기에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그것을 동원하고 활용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이는 결국 재벌, 대기업 화주들의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다.

 

화물연대의 투쟁은 정당하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로 인해 올해를 끝으로 안전운임제가 폐기될 위기에 내몰렸다.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과로, 과속, 과적으로 인한 폐해와 사회적 참사와 비용을 막고 악질적인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인 안전운임제가 확대도 모자라 폐기되면 일차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화물노동자에게 돌아온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를 약속한 정부의 약속 불이행과 파기에 맞선 투쟁이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는가?

 

오늘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교섭의 자리가 열린다. 정부는 근거도 정당성도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만지작 거리며 화물연대와 시민을 편 가르고, 정당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상황을 똑똑히 보고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간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들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상황 전개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 오늘의 교섭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또한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보편적인 노동권이 부여돼야 한다. 노동자로서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었다면 오늘의 상황 역시 다른 방향에서 전개가 됐을 수 있다. 여기에 사회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제안과 교섭이 진행될 수 있었다면 정부와 여당이 그렇게 열을 내며 떠들어대는 경제위기 시대에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기를 여는 상황도 가능할 수 있다.

 

이번 화물연대의 투쟁을 통해서 드러나듯 안전운임제 확대와 더불어 노조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202211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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