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기각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을
위한 탄원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13시 30분
○ 장소 : 창원지방법원 앞
○ 주최 : 민주노총/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1. 취지
올해 2월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16명의 노동자에게 급성 간 중독 일으킨 두성산업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을 창원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악의 시도에 검찰이 기소를 지연시키는 등 무력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영계의 개악 요구를 넘어서, 이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나서서 위헌 주장을 하며 법의 엄중한 집행을 흔들고 있습니다.
창원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하게 된다면 두성산업의 재판이 중단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진행중인 다른 사건들에 모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1명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의 노력으로 제정한 법을 두성산업과 법무법인 ‘화우’가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창원법원이 위 신청을 즉각 기각시키고, 법의 엄중한 집행과 처벌을 촉구하는 행동을 선포하고,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와 한 달 동안 법원 앞 1인시위 진행하는 동시에 전조직적으로 탄원 서명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간절한 요구를 담은 탄원서를 직접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언론 및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조진영 노동안전보건담당
내용 |
발언자 |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규탄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중대재해 대응과 엄중 처벌 촉구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이용관 공동대표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
위헌 주장 비판과 기각 촉구 행동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 경남본부 민변 경남지부 김태형 변호사 |
두성산업 중대재해 책임자 엄중 처벌 |
금속노조 경남지부 안석태 지부장 |
기자회견 낭독 |
화섬부울경지부 윤위준 노안위원장 |
위헌법률심판 신청 기각 촉구 탄원서 전달 |
기자회견 참가자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