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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정의당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작성일 2022.11.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72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정의당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일 시 : 20221130() 오전 930

장 소 : 국회 본청 계단

단식농성 참가자

  - 손배 피해자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 정의당 대표단 및 의원단

 

기자회견 순서 (진행 : 정의당 김희서 대변인)

  - 참가자 소개

  - 발언 1 : 정의당 이정미 대표

  - 발언 2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발언 3 : 당사자 발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발언 4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취지

-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이미 국회의원 8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시민 5만 명이 입법청원에 참여하였으며, 국회 밖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가 천막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등 법 제정의 국민적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 정의당 의원단 역시 1116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음.

 

- 이렇듯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기존 발의된 관련 법안이 여당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반대로 지난 1차 환노위 법안소위에 이어 내일 열리는 2차 소위에도 상정조차 되고 있지 않음.

 

- 이에 그동안 손배가압류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현행 노조법에 막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과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을 비롯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조속한 논의와 법개정을 위해 다시 스스로 곡기를 끊으며 이를 호소하기 위해 나섬.

 

- 이번 단식에는 정의당 의원단과 대표단이 함께 단식과 농성에 참여하며 함께 함.

 

- 단식농성 돌입과 함께 오후 3시부터는 환노위 법안소위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의 집회와 행진, 문화제가 연이어 진행될 예정임.

 

-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위한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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