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피해당사자 단식농성 돌입 선포 기자회견
□ 일 시 : 2022년 11월 30일(수)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 앞 농성장
□ 단식농성 참가자
- 손배 피해자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 정의당 대표단 및 의원단은 국회 본청 앞 농성 돌입
□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취지 발언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발언 1 :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발언 2 :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
발언 3 :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유성욱 본부장
발언 4 :
기회견문 낭독
□ 취지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이미 국회의원 8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시민 5만 명이 입법청원에 참여하였으며, 국회 밖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가 천막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등 법 제정의 국민적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정의당 의원단 역시 11월 16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음.
이렇듯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기존 발의된 관련 법안이 여당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반대로 지난 1차 환노위 법안소위에 이어 내일 열리는 2차 소위에도 상정조차 되고 있지 않음.
이에 그동안 손배가압류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현행 노조법에 막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과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을 비롯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조속한 논의와 법개정을 위해 다시 스스로 곡기를 끊으며 이를 호소하기 위해 나섬.
단식농성 돌입과 함께 오후 3시부터는 환노위 법안소위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의 집회와 행진, 문화제가 연이어 진행될 예정임.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위한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함.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 2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발언문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거제 옥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이 0.3평 감옥이다. 이대론 살 수 없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하라.
2022년 들어 제일 춥다는 오늘. 한파 주의보가 내렸다는 오늘. 모두가 옷깃을 여미고 손과 발을 꽁꽁 싸매고 삶과 일터로 나서는 오늘. 더 이상 이대로 살 순 없기에 노조법 2조와 3조의 피해당사자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곡기를 끊는다.
어제 도로위의 과로, 과속, 과적을 막아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지켜주는 안전운임제의 제도화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졌다.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인 화물노동자에게 그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물류 재벌과 교섭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면 과연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까? ‘일하는 사람 모두는 노동자’라는 지극히 당연한 이 상식을 부정하는 이 현실을 바로잡자는 요구가 이렇게 단식을 통해 호소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개탄스럽고 분노스럽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법’이다.
IMF를 거치며 물밀 듯이 몰아닥친 비정규직 전성시대.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350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와 권한은 어디에 있는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하며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누구를 향해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가? 하청 사장은 책임도 능력도 없으니 원청에게 말하라 하고 원청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며 계약을 맺고 있는 하청에게 말하라며 교섭 뺑뺑이를 돌리는 동안 죽어간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는 권한가 책임이 있는 사람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진짜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와 교섭할 수 있게 하는 ‘진짜 사장 책임법’이다.
1989년 이후 최소 3,160억 원이라는 노동자에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 손해배상으로 청구됐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 생기는 사회적 갈등. 완성차와 조선업 등 법원에 의해 불법 파견이 인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생긴 투쟁의 댓가. 위계에 의한 회계조작으로 회사를 팔아먹는 자본과 정권에 맞선 결과로 생긴 손해배상과 가압류. 모든 시민이 활용하는 철도의 민영화와 이로 인해 생길 구조조정 등 노동조건의 후퇴를 막기 위해 투쟁한 댓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는 택배노동자에게 떨어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급기야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요구에 470억 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되돌아왔다. 배달호, 김주익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가 이에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안 사용자는 쟁위행위를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이 제도를 활용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이렇듯 악의적으로 노동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손해배상을 막는 ‘손배폭탄 금지법’이다.
20년 동안 국회에 머물러 있다. 현재도 9건의 관련한 노조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관련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에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위한 상정을 반대하며 그 중심에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함께 재벌,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에도 풀섭을 지고라도 뛰어들 여당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전해지는 얘기로는 오늘 법안소위에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결사적으로 논의를 위한 법안 상정 반대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 민주당 역시 지금의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힘의 반대, 여론의 추이 등을 이야기하며 법안 상정과 처리에 보여주는 미온적인 태도. 나아가 한 몸인 노조법 2조와 3조를 분리해 사고하는 움직임까지 들리는 것을 보면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사용자 쪽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무게추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부여돼야 하는 기본권의 문제이며 이는 상식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오늘 우리 단식자들은 이 지연된 정의를 바로 세우려 한다. 우리 몸속 남아있는 모든 진기를 소진시켜서라도 반드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불꽃을 피우고 이를 완성할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번 회기 내 반드시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라. 모든 노동자와 뜻을 함께 하는 시민의 눈과 귀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법. 노조법 2조, 3조 개정하라!
진짜 사장 책임법. 노조법 2조, 3조 개정하라!
손배폭탄 금지법 노조법 2조, 3조 개정하라!
노조법 2조, 3조 개정 발목 잡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회기 내 처리하라!
2022년 11월 30일
노조법 2조, 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피해당사자 단식농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