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기업처벌은 완화하고, 노동자 참여 없는 자율안전과 노동자 통제 강화
건설업 대책도, 위험의 외주화 대책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대책도 실종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 참여 없는 사상누각의 자율안전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감독과 처벌의 완화를 동반한 위험성 평가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의 재탕 삼탕으로 귀결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생명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는 시도를 중단하고, 위험작업 중지권,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중대 재해 감축 근본대책 마련하라.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 감출 로드맵은
첫째,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 없는 사상누각의 자율안전 대책이다.
민주노총은 기간의 자율안전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자 참여의 실질 보장을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밝혀 왔다. 그러나, 로드맵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일부 확대 외에는 없다. 노동자의 위험작업중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에 대한 처벌도 없고, 포괄적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외국과 달리 범위와 요건을 매뉴얼로 정하겠다고 한다. 노동자 참여에 대한 활동시간 보장도 없으며, ‘추가 위촉 유도’‘선순환 유도’와 같은 대책만 제시할 뿐이다.
둘째, 기업 처벌과 감독은 완화하고 노동자 의무와 통제만 강화한 대책이다
정부는 기본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예방 가능한 사고 발생이 전체의 62.6%에 달하고, 사망사고 1년 이내 재발이 37.9%,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의 재발 확률도 6.7배 높은 수준으로 진단하고 있다.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처벌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드맵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처벌 규정과 예방 규정으로 분류, 정기감독도 위험성 평가 감독으로 전환할 뿐 아니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재방식 개선으로 벌금형 전환도 시사하고 있다. 기업 처벌은 완화하는 대신 경영계가 지속 요구한 ‘노동자의 안전수칙 의무’는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노동자에게 법의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법을 개정하고, 노동자에 대한 제재를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만들어 보급하고, 취업규칙에도 반영하도록 지도하겠다고 까지 명시하고 있다. 기업처벌은 완화하고, 노동자 제제와 통제 감시는 강화하는 대책이다.
셋째, 건설업, 하청 노동자, 중소기업 중대재해 대책은 실종
중대재해의 40%를 차지하는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대책은 실패가 증명된 원하청 상생협력 외에는 없다. 수 년 동안 핵심 대책으로 추진해 왔던 도급금지, 도급승인, 원하청 산보위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대책은 실종된 것이다. 매년 빠지지 않고 제시되어 왔던 건설업 대책도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촉진 외에는 없다. 핵심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도 건설업 실시 방안이나, 하청 노동자 공정에 대한 원청의 실시의무나 하청 노동자 참여방안은 없다. 더욱이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위험성 평가 의무화는 2025년 이후로 제시되고 있다.
넷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추진 방안도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의 취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청 노동자 재해예방까지 포괄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확대가 필수적이다. 일선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의 개선요구도 표면적인 서류작업 축소가 아니라, 현장 안전보건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증원이 핵심이다. 또한, 현행의 안전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령 위반이 과태료 몇 백만원 수준인 현실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요원하다. 그러나, 로드맵에는 인력양성, 인력뱅크 등만 언급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선임’도 2개 정도만 시범 운영 후 확대를 검토하는 수준으로만 제시되었다. 수 년동안 핵심대책으로 추진되었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사실상 실종되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는 현행의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으로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률을 0.29로 줄이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현행의 규제와 처벌이 한계를 느낄 정도로 진행되어 왔는가에 우선 답해야 한다. 사업장의 1%도 못 미치는 감독, 사망사고 외에는 작동하지 않았던 산안법의 형사처벌, 사람이 죽어 나가도 말단 관리자 벌금 420만원으로 그쳤던 것이 한국의 규제와 처벌의 실상이다. 과연 얼마나 감독과 처벌을 집행해 왔길래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느낀다는 것인가? 자율안전을 도입한 영국이 기본 산안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기소율은 한국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기업의 처벌을 완화하고, 노동자 생명안전을 내팽개치는 생명안전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위험한 작업은 사전에 중단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는 것이 당연하고, 현장을 가장 잘하는 노동자가 사업장 예방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있도록 하며, 하청, 특수고용, 이주 노동자, 중소기업 등 사고사망이 집중되는 분야에 대한 실물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기업처벌은 완화하고, 노동자 제제와 통제는 강화하는 정부대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2년 11월30일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붙임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비판 세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