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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환노위의 ‘전환’ 관련 법안 논의에 부쳐

작성일 2022.11.3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577

필요한 것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입법!

졸속적인 지원법 제정으로 탈탄소, 전환을 담보할 수 없다!

- 국회 환노위의 전환관련 법안 논의에 부쳐 -

 

산업 전환에 관한 제정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과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법률안’, 그리고 국힘당 임이자 의원의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기후위기, 그리고 이른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야기되는 고용과 일자리 등의 변화에 대응하고 규율하기 위한 법안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사실상 산업 전환과 고용, 일자리 변화에 대한 첫 번째 법안의 의미를 갖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기반 산업의 친환경적 전환을 위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전동화, 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 이로부터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용과 노동의 변화 대응을 포함한 정의로운 산업 전환의 내용과 방향을 정립하고 정부의 대응과 지원 방식을 규율하는 법안은 시급히 필요하다. 이미 기후위기는 산업과 노동 현장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법안 제정 논의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법안이 산업과 노동 현장은 물론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미칠 심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당사자로서의 노동자는 물론 사회적, 대중적 관심과 토론을 결여한 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산업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반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의 국회 환노위 공청회는 이러한 주체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었다. 그리고 항의 속에 다시 열린 11.22. 환노위 법안소위 공청회에서 제기된 강한 반대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여야 주요 정당들은 자신들의 법안을 중심으로 한 입법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여야 두 거대정당들의 법안은 무엇보다도 어떤 전환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시는 전혀 없이 이른바 산업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에 대한 부분적, 명목적 대책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필요한 것은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구조와 산업 현장의 정의로운 전환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를 규율하는 전환 법안이지, 사용자 지원 방안, 구조조정 지원방안을 법률로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다. ‘전환을 기획하고 진행시키는 기업, 이를 지원하는 정부’, ‘전환에서 배제된 채 사후적, 부분적 보상 대상일 뿐인 노동으로 규정되는 지원법으로는 법안들이 이야기하는 탈탄소, ‘전환도 요원할 뿐이다.

 

특히 이 두 법안들이 심각한 것은 난무하는 지원속에 당사자로서의 노동자들을 전환의 주체로부터 배제하고 수동적 보상의 대상으로서만 본다는 점이다. 이미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나 국제노동기구(ILO)는 당사자들이 직접 결정에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명문화하고 주요 원칙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다. 탈탄소 또는 탄소중립을 실제로 산업 영역에서, 전환으로 구현하겠다는 첫 번째 법안이 당사자 배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전환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이 시급한 전사회적 과제라는 점에서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그에 기반한 자원과 역량의 집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 두 법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나 그 논의 기구 등은 기존의 관성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채 의례적 명분 쌓기용 절차에 그치고 있다. 노동자 대표의 참여도 제한적인 채로, 정부의 고용 정책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고용정책심의회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이 구현되는 구조일 수는 없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전환 계획의 수립과 그 수행을 위한 자원과 역량의 집중이 필요한 상황임을 직시한다면,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한 기본계획의 심의는 결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산업 현장과 지역 전반에서 진행되는 전환을 규율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구조가 요구되며, 역시 고용정책심의회가 아니라 별도의 틀거리 속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전환이고, 이 전환을 어떻게 비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대안적 산업 구조와 현장을 만들어내는가에 있다. 고착화된 기득권 구조 속에 관료들의 영역 다툼과 몸집 불리기에 연연해서는 정의, ‘전환, 그리고 정부의 그 공정도 없다. 한계 많았던 탄소중립녹색성장법에 이어, 실제 산업 현장의 전환을 규율하는 입법화에 국회가 나선다면 실제 전환이 정의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풍성한 사회적 논의의 기반 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어설픈 명분 만들기, 성과 챙기기는 그나마의 첫 입법화의 시도조차도 졸속과 야합의 결과물이 되게 만들 것이며, 이는 국회의 실패가 아니라 산업 전환의 실패, 미래 준비의 실패에 다름아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11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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