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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을 위한 3만인(31,436명) 탄원 전달 기자회견

작성일 2022.11.3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56

 

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을

 

위한 3만인(31,436) 탄원 전달 기자회견

 

 

일시 : 20221130일 수요일 1330

장소 : 창원지방법원 앞

주최 : 민주노총/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주요 요구

두성산업은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당장 중단하라!

창원법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즉각 기각하라!

창원법원은 두성산업 대표 천성민을 엄정 처벌하라!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즉각 기소하고 엄정 처벌하라!

중대재해 감축한다면서 사업주 자율 규제만 강조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1031

- 위헌법률심판 신청 기각 촉구 행동 선포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경남운동본부

111~

창원법원 앞 1인 시위 진행 중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와 정당 및 시민단체

111

민주노총-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 탄원 서명 운동 돌입

1116

1차 탄원서명 4,296명 창원법원에 제출

1130

31,436 의 노동자 시민의 탄원서 창원법원에 제출

 

창원법원은 노동자 시민의 요구에 따라 두성산업의 요구를 기각하고,

두성산업을 엄정 처벌해야할 것!”

 

기자회견 취지

올해 2월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16명의 노동자에게 급성 간 중독 일으킨 두성산업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을 창원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악의 시도에 검찰이 기소를 지연시키는 등 무력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영계의 개악 요구를 넘어서, 이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나서서 위헌 주장을 하며 법의 엄중한 집행을 흔들고 있습니다.

창원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하게 된다면 두성산업의 재판이 중단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진행중인 다른 사건들에 모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1명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의 노력으로 제정한 법을 두성산업과 법무법인 화우가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창원법원이 위 신청을 즉각 기각시키고, 법의 엄중한 집행과 처벌을 촉구하는 행동을 선포하고,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와 한 달 동안 법원 앞 1인시위 진행하는 동시에 전조직적으로 탄원 서명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간절한 요구를 담은 탄원서를 직접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언론 및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조진영 노동안전보건담당

내용

발언자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규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김종하 부본부장

중대재해 대응과 엄중 처벌 촉구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이용관 공동대표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위헌 주장 비판과 기각 촉구 행동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 경남본부 민변 경남지부 김태형 변호사

두성산업 중대재해 책임자 엄중 처벌

금속노조 경남지부 안석태 지부장

기자회견 낭독

화섬 부경지부 윤위준 노안위원장

위헌법률심판 신청 기각 촉구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 참가자

 

  

기자회견문

 

두성산업은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었지만 국소배기 장치와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배치하지 않아 16명의 노동자를 급성 간독성에 중독되게 만들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까지 1년이라는 준비 시간이 있었지만 어떤 예방 조치도, 안전관리 체계 구축도 없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조차 준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범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법에 따른 처벌을 면피하기 위해 창원 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을 했다. 법이 시행되고 삼표를 포함해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정부까지 시행령 개악 시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이 틈을 이용하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두성산업과 법무법인 화우는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모호하게 규정되어있고 징벌이 과도하여 헌법의 명확성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과 다르게 위 의무는 10여 개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점검이나 종사자 의견 수렴을 분기별 점검 횟수까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과 중대재해에 대한 형별을 비교해 평등원칙을 들먹이는 주장은 반발할 가치도 없다. 범죄에 대한 어떠한 인정과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두성산업의 요구를 법원은 즉각 기각해야 마땅하다. 더군다나 이번 결정이 두성 산업 개별 기업에 대한 사건을 넘어서 지금도 제대로 책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하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휴지 조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창원 지법은 법 취지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제정된 법이 현장에 안착하기도 전에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하게 된 것은 정권 초기부터 줄곧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리기에 골몰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크다.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도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핵심 국정과제라면서 기업의 자율적 예방체계를 내놨다. 제정되어 있는 법도 지키지 않고 노동자 참여도 보장하지 않는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자율 규제를 강조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완화하겠다는 뜻과 다를바 없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의 투쟁으로 쟁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위헌법률심판과 말뿐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으로 무력화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 기각을 염원하는 탄원서에 참여한 3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를 중단하고,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쟁취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내는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창원 법원은 노동자 시민의 요구에 따라 법에 따른 처벌을 회피하는데 골몰하는 두성산업과 법무법인 화우가 요구하는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즉각 기각하라!

 

창원법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즉각 기각하라!

창원법원은 두성산업 대표 천성민을 엄정 처벌하라!

중대재해 감축한다면서 사업주 자율 규제만 강조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202211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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