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손에 쥐기까지 걸린 13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는 판결의 취지를 수용해 국가손배 철회하라.
위계에 의한 회계조작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은 정당했다. 오늘 이 정당한 투쟁에 국가가 저지른 무자비한 폭력과 살인진압. 부당하게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년간 지연된 정의가 확립된 오늘 민주노총은 기쁨에 앞서 그 기다림의 순간 동안 희생당한 노동자들을 떠올리며 먼저 머리를 숙인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법원에 의해 국가가 노동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였음이 명확해졌다. 폭력에 대해 머리를 숙이며 사과는 할지라도 부당하게 청구된 손해배상에 대해선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했던 표리부동한 국가와 경찰은 이제 마무리에 나서야 한다.
파기환송 되어 나올 판단 전에 오늘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수용해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을 철회하라. 이것이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인 노동자에게 취해야 할 당연한 도리이다.
또한 오늘 판결은 노조법 2, 3조 개정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에게 청구된 47억 원의 손해배상에 대해 이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해결하자고 47,000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시작된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이 이제 국회의 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노조법 2, 3조의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오늘.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이 판결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를 반영되어 노조법 2, 3조 개정의 결실로 이어가자.
2022년 11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