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2년 반드시 노조법 2조, 3조 개정하라!
제400회 정기회가 3일 남았다. 그리고 오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을 위한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린다.
플랫폼노동자, 배달노동자, 학습지 교사, 자영업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는 최소한의 ‘노동3권’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제2조, 3조를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시작은 회사가 고용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 고용계약을 파기하고 노동자에게 회사소유의 중고차량을 강매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영업자로 위장시킨 것이다. 건설, 화물노동자에서 시작된 특수고용노동자는 이후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간병노동자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더니 ‘코로나 팬데믹’을 빌미로 ‘플랫폼노동자’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전 직종으로 확대되었다. 이미 약 260만 명 이상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있으며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고용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고용 형태를 일반적 고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자영업자 지위 때문에 대한민국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이나 노동시간, 법정 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도 적용받지 못한다. 노동법적 권리가 박탈된 특수고용노동자는 장시간 노동, 잦은 산업재해, 저임금, 기업의 갑질과 일방적 해고, 코로나 19 생계위협 등 중첩되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오롯이 노동자 개인이 감당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및 ‘불평등한 계약관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교섭권’,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을 위해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 11월 24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의 대표조직인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이란 파업구호는 생계에 내몰린 화물노동자의 과적·과속·과로는 화물노동자 자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ILO가 인정한 당연한 파업권을 윤석열 정권은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더니 급기야 ‘화물연대 파업은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망언을 함으로써 스스로 정당성 없는 정권임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의 위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ILO 제87호 협약 및 제29조 협약 위배 조사를 위해 ILO 사무총장이 즉각 개입에 나섰다. 대통령의 반노동적 시각과 발언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정신을 차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뽕밭이 푸른 바다가 되는 것’을 기대하는 만 못하다.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외면함으로써 더 이상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지 말고 이번 국회에서 꼭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야 한다. 그것만이 윤석열 정권이 떨어뜨린 국격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이며, 국회가 국민의 기구임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2022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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