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 힘은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를 과로로 내모는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의 힘이 올해 일몰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에 대해 안건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부가 추가연장근로 일몰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마당에, 이에 따라 여당이 연말까지 개정 시도를 하는 것이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약자 보호가 우선‘이라면서 소위 민주노총을 비롯한 조직된 노동자들과 갈라치기하고 있다. 그런 정부가 노동시간 법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최소한의 휴식.휴가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계속하라고 한다. 2018년 주52시간 상한으로 근기법이 통과되었지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사실상 주60시간이 가능한 상태로 5년이나 되었다. 이걸 또다시 연장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연장근로로 임금 메꾸라는 구시대적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오직 사용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신속하게 나서는 정부 여당의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사용자 업계의 요구에 따라, 조선업과 해외건설업에 특별연장근로를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연장을 발표하였다. 다음주 발표가 예정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간 개편안이 법개정까지 시간을 걸린다는 핑계로 특별연장근로 확대, 추가연장근로 연장 등 노동시간 기준 자체를 정부가 나서서 파괴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당장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을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중소영세 노동자를 과로로 내몰지 말라! 노동자의 건강권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 말로만 ‘약자 보호’ 외치지 말고, 중소영세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인력확충 지원 예산을 확대하라!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회의 권한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적극 반대하기 바란다.
국회는 노동시간 개악이 아니라,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즉각 나서라!
2022. 12.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