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무능하고 비겁하며 밑바닥을 드러낸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공세는 틀렸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한 화물연대의 투쟁은 옳다.
화물연대가 조합원들의 총의로 16일간 이어진 총파업 투쟁의 종료를 결정했다. 화물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이제 국회 논의 등 새로운 단계로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16일간 흔들림 없이 강고한 대오로 파업투쟁을 전개한 화물연대 동지들과 동조파업과 다양한 형태로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로 함께 한 전 조합원에게 동지애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린다.
- 화물연대와 화물노동자를 극한의 투쟁으로 몰아간 원인과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지난 6월 8일간의 파업투쟁으로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 추진’은 이후 5개월이 지나는 동안 이행되지 않았고, 제도의 일몰을 코앞에 둔 화물연대의 선택지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었다. 이것이 이번 투쟁의 원인이고 그 책임은 온당히 정부와 여당에 있다.
- 오직 노동과 노조에 대한 혐오에 기인해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몰아가던 정부와 여당의 시도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대통령을 포함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당 인사들이 연일 그 수준마저 의심케 하는 거친 말로 화물연대의 투쟁에 대해 공격을 하더니 결국에는 예의 그 못된 색깔론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저들 말 어디에도 화물연대의 투쟁이 ‘불법’이라는 근거는 없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투쟁이 ”불법은 아니다“라고 했으며 오죽하면 법 집행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못했고 심지어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씨조차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지경이면 예의 거친 발언들이 노린 바는 따로 있다.
- ILO의 긴급개입을 애써 폄훼하며 공정위까지 동원한 정부의 공격은 결국 한국이 ‘노동’후진국‘임을 국제적으로 확인시킨 것이며 한국이 법위에 군림하는 ’재벌과 자본의 천국‘임을 선언한 것이다.
정부의 화물연대에 대한 불법부당한 공격에 대해 ILO가 이례적으로 긴급개입을 통해 이를 ’ILO 협정 위반‘이라 규정했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제협약에 대해 정부가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궤변을 늘어놓는 것으로 이후 다양한 무역분쟁의 소지를 열어둠으로 ’경제 위기‘운운하며 노동자의 투쟁을 공격하던 것이 부메랑처럼 한국의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재벌의 부당거래, 갑질 등 불법과 반칙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화물연대 공격의 무기로 삼음으로 정부 스스로 현 정부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지 그 본색을 드러냈다. 재벌 화주와 물류 재벌을 겨누고 그들에게 휘둘러야 할 칼날이 ’귀족노조‘, ’집단 이기주의‘ 등의 프레임을 씌워 화물노동자를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부정하며 탄압하는 도구로 둔갑했다.
- 강성 발언과 명분 없는 탄압을 통해 수구 진영의 결집을 꾀한 망국적 국민분열과 그 결과로 나타난 지지율의 상승에 이번 탄압의 또 다른 본질이 숨어 있다.
당선 이후 셀 수도 없는 말실수와 인사 실패 등 연일 하락하는 지지율은 안 그래도 취약한 권략기반의 약화를 증명하고 있었고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로 집권 초기 가장 커다란 위기에 봉착한 윤석열 정부가 반전 카드로 내세운 것은 결국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거친 공격을 통해 색깔론과 반노조 정서에 기반한 전통적 지지기반의 결집이다. 이것이 지지율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에 고무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더 먹힐지는 장담할 수 없다.
- 결국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이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권을 부여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며 이는 당면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다.
이렇듯 정당한 투쟁이 ’불법‘으로 매도, 공격당하며 힘들게 이어졌던 배경에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에 기인한 정부와 여당의 본질에 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했음에도 이에 부합되게 국내법을 개정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재벌과 사용자에게 유리한 현실을 호도하며 유지하려는 데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화물연대 투쟁을 통해 다시금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야말로 노동자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작임을 확인했다. 화물노동자가 과로, 과적, 과속에 내몰리지 않을 권리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다르지 않다. 오늘로 국회 앞에서 10일째 노조법 2조와 3조로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단식을 이어 가며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걷어찬 안전운임제 논의는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이에 대한 논의의 진전을 가져와야 한다. 또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충실히 임하라.
민주노총은 화물안전운임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오늘 화물연대와 전 조합원이 총파업에 보탰던 그 진정성 그대로 다양한 활동과 투쟁으로 이를 쟁취할 것이다.
2022년 12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