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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건개입 공정거래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작성일 2022.12.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83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건개입

공정거래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2. 12. 14. . 11: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과천)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취지

- 공정위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조사와 과징금 부과 등 각종 개입을 진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화물연대 투쟁 과정에서 건설노조에 이어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위 차원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 이렇듯 공정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 사업자단체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신종 노동탄압을 진행하고 있음.

- 공정위는 준법원의 재판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사건에 관하여 대외적 입장표명을 해서는 안 되지만, 화물연대 투쟁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에 공개적으로 화물연대, 건설노조 사건에 대하여 입장을 발표하는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건 개입을 함.

- 이에 불법 부당한 사건 개입을 한 공정거래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프로그램 개요

진행 :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발언

여는 발언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고발 취지 설명 : 장종오 변호사

- 발언 1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발언 2 :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 발언 3 : 송찬흡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위원장

- 발언 4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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