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전국민중행동 릴레이 동조 단식 선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년 12월 26일(월) 14시 / 국회 농성장 ▷ 주최/주관 : 전국민중행동 ▷ 기자회견 순서 - 발언1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발언2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 발언3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옥희 회장 - 발언4 : 빈민해방실천연대 최영찬 공동대표 - 발언5 : 진보대학생넷 장유진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원청의 470억 손해배상 청구, 하이트진로 원청의 집단해고와 손해배상 27억 청구 등은 현재의 노조법이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이에 지난 11월 1일(화)에 시작된 노조법 2·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여 8일 만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국회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4.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11월 30일(수)부터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고성통영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강인석 부지회장, 이김춘택 사무장,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유성욱 본부장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전국민중행동은 올해 마지막 임시 국회내에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12월 26일(월)부터 동조 단식에 돌입합니다. 이에 오후 2시 <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전국민중행동 릴레이 동조 단식 선포 기자회견>를 개최합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