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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0인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일몰 연장 반대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작성일 2022.12.2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16

30인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일몰 연장 반대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22. 12. 26() 오전 1030

장소 : 노조법 2,3조 개정 국회 농성장 앞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가 2023년부터 해소돼야 함.

- 정부와 여당 및 경영계와 사용자 단체는 경제위기와 이에서 비롯된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일몰 연장을 요구하며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라는 대전제를 무시하며 2018년 개정이후 오늘에 이르는 유예기간 동안 제도의 안착을 위한 아무런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서 발생한 문제이며, 심지어 경영계는 MBC의 보도에서 드러나듯 제도의 연장에만 열을 올리며 설문조사 결과까지 조작 발표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고 있음.

- 여당 의원인 임이자 의원은 KBS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연장 근로, 장시간 근로를 원하고 있다며 중소영세작은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장근로에 자신을 밀어 넣은 상황을 외면하며 진실 호도에 나서기까지 함.

- 누구나 2023년 우리 사회에 닥칠 경제 및 제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에게 집중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제조업, 서비스업 등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 확실함.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과 맞물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것이며, 법을 피해가기 위한 온갖 꼼수와 불법이 에상되는 상황임.

- 이에 민주노총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일몰제 연장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영계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일몰제 연장 입장을 철회해야 하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예정대로 일몰을 결정하고 법의 취지를 살려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인력, 예산 등 정부의 역할을 강제하고 노조법 2, 3조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함.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취지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발언 1 : 금속노조 박경선 부위원장

- 발언 2 :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붙임자료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60시간 특별연장근로 중단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여야의 지리한 공방 끝에 2023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예산안처리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처리되었어야 할 법안들이 임시국회의 과제로 넘어왔다. 시간에 쫒긴 국회는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재정지원,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와 함께 30인미만사업장 주60시간 연장안 등 일몰제 관련법안을 12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로 끝나는 30인미만사업장의 주 60시간 허용 특별연장근로를 2024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안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시행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실제 정부는 30인미만사업장의 주52시간상한제 적용제외와 함께 특별연장근로제를 통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주60시간노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윤석열정부는 주52시간상한제 자체를 폐기하려 하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간 관리단위를 주단위에서 월, 년간단위로 바꿔 주당 69시간까지 장시간노동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악을 권고했으며 노동부는 이른 시일안에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국가 평균보다 200시간이 많다.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산재사망률수준은 OECD 38개국가중 34위로 최하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또다시 60시간노동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장시간저임금노동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주60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주52시간상한제 폐기에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52시간상한제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맞게 주40시간노동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30인미만사업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시간노동체제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정부재정지원과 생활임금보장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장시간노동체제를 유지,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격차해소를 위해 5인미만사업장, 단시간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며 낡은 노사관계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조법 개정이다.

 

 

고용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진짜사장의 교섭의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교섭범위의 확대, 사용자의 노조탄압수단으로 남용되는 손배가압류의 제한을 포함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자감세와 복지후퇴를 막지 못한 국회가 또다시 30인미만사업장의 장시간노동체제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60시간 특별연장근로제의 일몰연장논의를 중단하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202212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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