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기후재난에 내몰린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13시 30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2022년 9월 6일 대한민국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역대급 최강이라는 소식에 시민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빠르게 퇴근하였고 정부는 출근 시간 조정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경상남도 지역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되는 등 태풍 힌남노로 인한 위험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내법, 국제규범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태풍 힌남노가 지나가는 길이었던 경남지역 톨게이트 요금 수납 근로자의 생명, 건강,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를 미흡하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경남지역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태풍 속에서 목숨을 걸고 밤새 근무해야 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022. 12. 28.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고용노동부 장관)와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도지사)가 노동자의 생명, 건강,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태풍 속에서 근무하게 한 것은 생명권, 건강권, 안전권, 노동권을 위협하는 인권침해 행위이며,
△ 따라서 자연재난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명, 건강, 안전 보장을 위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및 대응 매뉴얼 마련, 경상남도 안전관리계획 및 산업재해 예방 계획에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의 안전 보장 대책을 포함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태풍 힌남노와 같은 자연재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협하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재난 상황에서도 일해야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 속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수많은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여는 발언 : 이태의 부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진정 취지 설명 : 김두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현장 발언 : 하미정 노동자(태풍 속에 근무했던 노동자)
기자회견문 낭독 : 류민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022년 12월 27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