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상생임금위원회발족에 부쳐
고용노동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대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진단과 개혁방향은 2개월전 미래노동시장위원회의 그것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책임이 조직노동자와 대공장·공공부문의 연공성 임금체계와 고임금에 있으며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바꿔야 하며 원하청노사가 협력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진단과 처방이 달라지지 않았듯이 민주노총의 진단과 처방 또한 달라질 것이 없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재벌중심 경제체제에 있으며 대기업, 중소기업과 하청노동자에 대한 재벌의 과도한 착취 때문이다. 해결 또한 재벌중심 경제체질을 바꾸고 재벌들의 착취를 제한하는 것에 있다.
그 주요한 방도는 특수고용·하청노동자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노조법 2조개정을 통해 원청과 진짜 사장이 권한만큼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초우량기업의 감세가 아니라 재벌증세를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경영환경에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물가폭등과 공공요금 폭탄을 맞은 저임금노동자에게 대폭적인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실질임금하락을 막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어렵지 않은 해법을 두고 왜곡된 현실진단과 엉터리해법을 찾아본들 제대로 된 상생해법을 찾아낼수 없을 것이다.
2023년 2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