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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여천NCC 중대재해 참사 1주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3.02.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334

[입장] 여천NCC 중대재해 참사 1주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11일은 수 십년된 열교환기가 즐비한 여수국가산단 여천 NCC 현장에서 폭발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민주노총은 참혹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에게 120만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 깊은 위로를 드린다. 또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치유 중인 노동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아울러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근본적 대책인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도 그 어느 하나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국회를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참사 당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민주노총과 지역시민사회의 <민관합동조사단>,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하청 플랜트 노동조합의 노동부 감독 참여는 모두 거부되었다. 60명으로 꾸렸다는 경찰 수사, 여천 NCC 전 공장의 특별감독으로 1, 117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는 노동부.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여천 NCC는 검찰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노동부의 깜깜이 수사로 피해자 유족, 현장 노동자는 지금도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조차 받지 못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난망한 가운데 현장은 제 2,3의 여천NCC 중대재해가 반복 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해 10월 용접 작업중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지난 1월에는 외부 배관 균열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누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여천NCC가 있는 여수를 비롯해 국가산업단지는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통계만 보더라도 6년간 (2017~20226)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 246명 중 2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상자가 242(98.4%)에 달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사고성 재해 통계를 발표하면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화재폭발사고가 지속되고 있으며 노후화된 설비가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여천 NCC 폭발참사 이후 국가산업단지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 요구가 확산되고,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참사 직후에는 장례식장을 찾아 너도나도 재발방지 대책을 외치던 정치권과 국회의 외면속에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다. 그 뿐이랴 참사 당시 장례식장을 찾아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노골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여천NCC 중대재해 참사 1주기를 맞아 산재 사망으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를 추모하며 산 자를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검찰은 여천NCC 최고 경영자를 즉각 기소하고 법원은 책임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 여천NCC는 플랜트 하청 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당사자 조직과 논의하고 수립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했던 인력 충원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국회는 현장 노동자는 물론 정부에서도 노후 설비 문제를 지적하는 만큼 하루 빨리 노후설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다수의 노동자 시민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고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32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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