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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규약 시정명령제도 동원한 산별노조운동 탄압 중단하라

작성일 2023.02.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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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규약 시정명령제도 동원한 산별노조운동 탄압 중단하라

 

노동부는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 공무원노조의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의결을 요청했다. 산별노조의 내부의 기본질서를 부정한 집단탈퇴 제한 규약이노동조합의 설립과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노조법에 반한다는 것이 이유다. 노동부의 시정명령 추진이야말로, 산별노조의 내부통제권을 침해하고 단결력을 흔드는 위법이다.

 

산별노조 규약은 조직 내부의 단결 파괴행위를 규제하는 조항

노동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게 강고한 단결력은 단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요소다. 단결력을 생명으로 하는 노동조합에서 하부기관이 산별노동조합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고 조직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산별노조의 하부기관이 독자적인노동조합이라는 전제하에, 산별노조의 내부통제권 행사를 불법으로 단정했다. 사법농단의 양승태 대법원(전원합의체)조차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에 준하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지닌 경우에만 조직형태 변경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노동부는 규약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의결을 요청했다.

 

답정 너, 시정명령의결요청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에 제정권이 있으며, 국제노동기구도 공공당국은 규약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선거규정도 문제 삼았지만, ILO간부 선출 조건을 정하는 것은 노사단체의 특권이라는 점을 여러 번 확인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위법 여부도 확인하기 전에 산별노조의 규약이 위법하다고 단정했다.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전에 규약을 작성한 산별노조에 규약 작성 경위나 규약의 작용 과정을 확인해야 하나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 세 곳 모두 노동부로부터 질의나 의견 개진 요구를 받은 바 없다. 뿐만아니라 노동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나 근거를 설명받지도 못했다.

노동조합의 규약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부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완료되기도 전에 산별노조의 규약이 위법하다는 내용을 담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서둘러 위법을 결론짓는 노동부의 행태는 산별노조의 정체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밖에 읽히지 않는다.

 

평행이론,‘3대 종북좌파낙인찍기와 ‘3대 부패세력낙인찍기

202010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은 전교조 노조아님통보20102규약시정명령의결요청에서 출발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와 민주노총, 공무원노조를 3대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국정원과 기무사, 노동부, 청와대가 합작해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불법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 노동조합을 ‘3대 부패세력으로 낙인찍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산별노조의 내부통제를 불법으로 내모는 법안을 발의하고, 노동부가 민주노총 산별노조 규약에 불법 족쇄를 채우는 시정명령 절차를 개시하는 일련의 과정은 국가폭력을 동원하던 노조파괴 시대를 반복하듯 닮았다.

노동조합을 때리면 총선에 득이 된다는 얕은 계산이라면, 민주노총 죽이기에 몰두했던 정부의 후과도 돌아보길 바란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최소원칙과 취지조차 파괴하는 정부에게 우리가 요구할 것은 위임한 권력의 회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밝힌다.

 

2023. 2.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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