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환노위 위원들은 2월 15일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조 ‧ 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 그러나 지금 1천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노동자는 간접고용,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원인은 국회와 정부에게 있다.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만 보장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고 비정규직에게는 근로기준법도, 산업안전보건법도, 노동조합법도 적용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왔다.
최근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건설노조,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도록 빌미를 준 책임은 국회에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입법 책임을 방기 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언제까지 비정규직의 노동권 박탈을 방치할 것인가? 대우조선하청노동자 7년 동안 임금이 30%나 삭감되는 동안 실질사용자와 단체교섭 한번 할 수 없는 현실을 구경만 할 것인가?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날마다 죽어가는 하청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지 않도록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도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노동조건 등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실질 사용자가 노조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쟁의행위의 정의를 확대하여 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폭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2천만 노동자의 요구이며 불평등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해법이다. 우리는 2월 15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그동안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해 온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 국민의 힘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비정규직을 착취하지 말라!
과반의석 민주당 또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과 고통에 일말의 공감이라도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라! 비정규직의 차별과 열악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철폐하는 노동개혁 입법과제가 민주당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국민의 힘은 이미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의 대변세력으로 전락되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반노동세력을 자임하는 국민의 힘과 노동착취만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들의 쓸데없는 경거망동에 신경 쓰지 말고 민주주의와 비정규직의 차별철폐를 위한 사회정의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한다.
2023년 2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