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 ‘노동개혁 목표는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노동부 고해성사

작성일 2023.03.0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52

[논평] ‘노동개혁 목표는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노동부 고해성사

- 사용자 노동법 위반에는 눈 감고, 노동조합은 없는 제도도 만들어 규제하겠다는 것

 

 

노동부가 3. 2. 이른바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노사부조리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명칭은 노사부조리 개선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노동조합에 대한 규제와 처벌 강화만 담았다. 노동부가 말하던 노동개혁 목표는 노동조합 탄압이었다는 것을 고백한 셈이다.

노동부는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방향으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다른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부가 제시한 방안은 반헌법적인 발상이거나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한 위험한 해법들 나열에 불과하다.

 

 

불법 여부 확인 안 된 신고사례만으로 정책제도 입안

노동부는 노동관행개선계획근거로 지난 126일 개설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한 달 신고된 내역을 제시했다. 노동부 스스로 밝혔듯이 신고 수는 신고자의 주장이며 조사나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도 아니다.

온라인 노사부조리 신고센터가 아니어도 노동부는 노동조합 활동 관련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해왔다. 불법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노사부조리신고센터 신고 포함) 신고자가 조합원인지 이해관계인지 확인한 후 신고 내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위법으로 판단하면 현행 노조법 제21조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시정명령 절차를 밟는다. 노동부는 온라인 노사부조리신고센터에 들어온 사용자 부당행위와 노동조합 대상 신고가 51건이라 했지만, 노동부 조사결과 위법으로 판단한 건수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지난 1월 중순부터 217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의결요청건 수는 5, 이 중 노동조합 회계 운영에 관한 건은 1에 불과했다.

노동부가 불법 근거로 제시한 신고사례는 노사관계 현황을 드러내는 객관적 지표가 아니다. 노동조합 운영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대통령의 ‘3대 부패발언에서 개혁안을 제출해야 하는 노동부의 궁색한 이유가 안쓰럽다.

 

 

회계공시가 미래노동조합원을 위한 정보공개? 노동조합에 대한 왜곡부터 중단해야.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회계감사원 자격 기준 강화를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면서, 그 이유를 미래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노동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이유로 들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이유는 노동조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다. 미래 노동조합원을 위한 정보제공이 목적이라면, 노동자의 기본권, 노동조합 활동소개 기회 확대, 노동조합 단체협약 사례를 널리 알릴 일이다. 최소한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부패세력, 건폭, 불법집단으로 매도하는 왜곡부터 중단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자주적인 결사체이고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로 운영하는 회계는 조합원에게 공개하면 된다. 현행 노조법에도 회계감사 실시와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 조합원들에게 결산결과 등을 공개 조합원이 원하면 회계장부까지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공시하는 제도는 이미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다.

노동부가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의 선택권을 위한 공시제도 마련을 주장한다면, 회원의 가입이 열려있는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헌법상 근거 없는 단체에게는 회계공시를 말하지 않으면서 헌법에 따라 결성된 노동조합에게만 회계공시 도입을 예고한 것은 헌법 침해 발상이다.

 

 

회계감사 전문성은 회계사 자격증이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민주노총과 소속 산별조직은 회계감사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 절차와 별개로 진행하며, 회계감사 활동 역시, 집행부와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2회 이상 감사결과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원에게 보고한다. 노동부가 전문성·독립성을 걱정할 여지가 없다.

다양한 직종과 고용형태를 가진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마다 공인회계사 자격 등을 가진 조합원이 있을 리 만무하다. 정부는 외부 회계감사원을 말하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인이 회계사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노동조합 회계감사 전문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으로 전문성을 평가한다는 발상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조합원이 아닌 외부에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세부자료를 넘기라는 것은 그 자체로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 문제를 노정한다.

 

 

현행 노조법 처벌조항 31개 중 노동조합 대상 처벌조항만 21

정부가 제시한 노사부조리신고센터 결과를 보더라도 노동조합에 대한 신고는 51건인데 반해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은 250건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신고에 5배다. 그러나 정부는 사용자에 대한 규제는 빼고,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행위 처벌계획만 밝혔다. 이미 노조법 처벌조항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조항이 21개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조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사용자만 처벌하는 조항은 7개에 불과한데, 이 중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은 삭제를 검토하는 정부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없는 법도 만들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노조법 범위를 넘어선 노동조합 행위는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도 남용하는 상황이다.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 강요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19세기 단결금지법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다.

 

 

오늘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관행개선계획은 계획의 근거부터 내용 전체가 노동조합만 겨냥하고 있다. 사용자의 불법에는 눈 감고, 노동조합에게는 없는 법도 만들어서 탄압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윤정부 노동개혁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준다. 현행 헌법과 노조법은 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투쟁의 결과물이다. 헌법상 노동3권 파괴를 노동개혁이라 말하는 정부에게 내놓을 답은 모든 노동자와 국민이 손잡은 저항과 투쟁 외에 없다.

 

2023. 3.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