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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3월 24일 경북지노위 판단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3.03.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92

[성명] 노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324일 경북지노위 판단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개별 노사관계 현안 판단도 당정 입김에 손바닥 뒤집듯 하는 고용노동부

- 준사법적 심판기관 역할 외면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

- 노동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결요청사건 처리절차 개선 시급

 

준사법적 심판기관 역할 외면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

 

우려했던 대로 지난 금요일인 3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가 규약을 위반한 포스코지회 간부를 징계한 것을 노조법 위반이라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이미 금속노조의 임원 제명 효력을 인정하여 총회개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포항지청이 당정협의와 노동부장관 브리핑 이후 돌연 태도를 바꿔서 결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결요청 단계부터 정당성을 잃었다.

 

노동부 포항지청은 시정명령의결 요청 전 노동조합의 징계 이유나 징계절차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다. 금속노조가 징계절차를 밟은 이유나 배경, 규약 해석의 논거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견도 듣지 않았다. 포항지청의 부실한 조사는 경북지노위 심문회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1차 심문회의에서는 시정명령의결요청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서 경북지노위 심판위원이 사건 쟁점을 짚어주면서 2차 심문회의를 예고하며 법리 보강을 주문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총회 절차의 문제점을 이유로 집단탈퇴 간부들이 주도한 개별노조 설립신고서는 반려하면서도, 총회소집행위의 부당성을 이유로 징계절차를 밟은 금속노조는 노조법 위반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한 포항지청의 손을 들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세부 의결 이유는 결정서를 보아야 알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해석은 않겠다. 하지만, 의결요청이유부터 심문회의 전반까지 부실한 사실조사와 빈약한 법리, 동일 사안에 표리부동한 해석을 한 포항지청의 손을 든 결정을 한 것만으로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독립적 심판기관으로서 권위를 잃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실상 형사처벌을 예정하는 의결을 함으로써 행정기관이 노동조합의 징계권 행사를 범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독립성과 전문성 잃은 의결사건처리절차 개선 시급

 

노조법 제21조와 제31조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처분,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노동조합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현행 노동위원회법은 노동부 등이 신청한 시정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의결요청사건은 노동위원회가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심절차를 두지 않았다. 국제노동기구는 법률이나 사법적 판단에 근거하지 않은 시정명령 등의 행정개입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시정명령제도가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하지만 현실은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커녕,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의 부실한 결정만으로 시정명령이 행해진다. 특히 노동위원회는 의결요청사건을 기관 간 회의절차로 판단하여 노동조합이 처분 당사자인데도, 노동조합에 노동부가 접수한 의결요청서나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처분, 단체협약을 불법으로 판단한 이유 서면을 송달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의결요청 사건 접수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하고, 노동위원회가 의결을 하더라도 의결 이유와 판단 근거 등이 담긴 결정서를 받아볼 수도 없다.

 

노동조합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의견개진권도 보장되지 않으며, 의결서도 전달되지 않는 절차만으로도 부실한 시정명령의결제도는 즉시 개선해야 한다. 또한 부실한 사건처리절차를 악용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정부 뜻대로 위축시키는 시정명령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서도 노조법 시정명령제도는 개선해야 한다.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정부 여당 규탄

 

부실한 제도운영으로 노동조합활동 침해가 확산 되고 있음에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연합단체노조가 소속 노조의 집단탈퇴를 제한을 의율하는 노조법을 발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회조차 검토보고서에서 시정명령제도의 남용과 국제기준 위반 우려를 지적했다.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맞게 보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미 정부의 시정명령제도 남용은 가속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는 민주노총 산별노조 4개 조직의 규약 시정명령의결사건이 계류 중이다. 산별노조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작성한 규약이 앙상한 법해석으로 노동조합의 통제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과녁 앞에 놓였다.

 

부실한 시정명령 절차를 악용한 정부의 노동조합 활동 제약 행정은 중단해야 한다. 법의 목적이 아니라 행정부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시정명령 남용에 노동위원회는 또다시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는 순간 노동위원회 존재의미는 사라진다. 헌법과 법률을 외면한 행정은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이후, 남발되는 시정명령의결제도 처리 과정을 주목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분노를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무겁게 느껴야 한다.

 

20233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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