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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피의사실 공표,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기자회견

작성일 2023.03.3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00

피의사실 공표,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23330일 오전 10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지

지난 118일 전 민주노총 활동가를 포함한 4명의 전, 현직 간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가지고 민주노총 사무실의 간부 사무공간 등을 포함한 다수의 곳에 압수수색이 진행됨.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특정한 매체를 통해 사전에 영장을 통해서나 확인이 가능한 혐의사실이 유포됨. 이는 피의사실 공표로 심각한 범죄행위임.

이후 다시 몇몇 매체에 의해 재차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음.

또한 창원지역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며 압수수색을 진행되는 동안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기자를 사칭하며 기자회견 참가자에 대한 사찰활동을 진행하다 적발되어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함.

민주노총은 최근 벌어지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한 압수수색, 기소 등 일련의 흐름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판담함.

국가정보원이 고의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매채가 이를 기사화 시키며, 정부여당이 이를 부풀리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 첫 번째 책임은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를 국가정보원과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정보원장에 있음.

이에 민주노총은 피의사실 공표와 민간인 사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정보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고발키로 하고 이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함.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모두발언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규탄발언 : 피의사실 공표 _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 규탄발언 : 민간인 사찰 _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형래 본부장

- 고발요지 : 민주노총 법률원 박지아 변호사

- 이후 고발장 접수

 

붙임자료 : 고발요지

고발요지

 

- 지난 2023. 1. 18. 국정원은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음. 그런데 최근 3. 23. 조선일보는 특정 활동가의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보도함. 특히, 혐의사실과 관련한 자료의 원문을 그대로 실었음.

- 조선일보가 피의사실 보도하기에 이르기까지,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던 국정원 직원과 관련 수사를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또 다른 직원이 기자에게 피의사실에 관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임. 이때 기자에게만 알렸더라도 기자의 업무 특징상 불특정 다수인이 그 피의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국정원 직원들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함.

- 나아가 국정원 직원들의 위 피의사실공표는 국정원장의 적극적 지시 또는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함. 이에 국정원장을 피의사실공표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고발함.

 

- 지난 2023. 2. 23. 국정원은 또 다른 피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을 수색함. 그리고 당일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항의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음.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직원용 옷 등을 가방에 숨겨둔 채로 자신을 기자라고 밝히면서 위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촬영함.

- 기자회견은 달리 법률에 저촉된 바는 없었으며, 무엇보다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각 전혀 없었음. 그럼에도 경찰 정보관도 아닌 국정원이 자신의 신분을 속여가며 민간인을 사찰함. 이는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되는 직권남용죄임은 분명함. 다만, 기자회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의 신분이 발각되어 사찰이 중단되었는바, 직권남용미수죄로 고발함.

- 위 직원은 국정원장으로부터 업무상 지시 감독을 받는 사람으로, 국정원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국정원장은 직권남용미수죄의 공동정 또는 교사범으로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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